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1.03.11 15:25

수사 도중 검찰 수사 가능 범죄 포착 시 檢 직접 수사 추진

(이미지=LH공사 홈페이지 캡처)
(이미지=LH공사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검찰과 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수사를 위해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추후 검찰의 직접 수사 가능성도 열어뒀다.

대검찰청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총리실 주재로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기관협의회'를 열고 고위직 및 실무자 간 핫라인을 설치하는 등 협의체를 구축해 모든 수사과정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LH 사건의 수사 총지휘는 국수본이 맡고 있다. 정부는 남구준 국수본부장을 본부장으로 해 국수본, 시·도경찰청,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총 770명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구성했다. 

특수본은 이번 3기 신도시 투기 외에도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이 내부 미공개 정보를 부정하게 이용해 부당 이익을 취하는 행위,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등에 대해 전방위적인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LH 사건 수사를 관련 경험이 풍부한 검찰이 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이번 사건은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에 남아 있는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져 검찰은 이번 특수본 구성에서 배제됐다.

다만 검찰이 지난 1·2기 신도시 투기 사건 의혹을 도맡아 수사한 경험이 있는 만큼 검찰은 관련 경험이 있는 검사를 중심으로 관련 법리를 검토하고 수사 방법·사항 등을 경찰과 공유하기로 했다.

특수본에도 법률 지원을 위해 부동산 수사 전문 검사 1명이 파견된다. 현재 총리실에 파견 근무 중인 검사 1명을 포함하면 검사 2명이 수사 초반부터 수사에 필요한 법률 지원을 제공하게 된다.

이에 따라 경찰이 수사연구관 및 변호사 자격 소지 경찰관 등으로 이뤄진 법률지원팀을 통해 법리를 검토한 뒤 영장신청을 지원하면, 검찰은 각급 검찰청에서 전담검사를 지정해 경찰 신청 영장을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양 기관은 부동산 투기 범죄 관련 법리검토 및 수사에 적극 합의하는 동시에 기소 전이라도 부당하게 취한 자금 흐름 등이 포착되면 신속하게 범죄 수익을 환수하기로 뜻을 모았다.

아울러 이날 협의회에서는 사건 수사 중 검사 수사가 가능한 범죄가 포착될 경우에는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있다는 점도 언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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