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다윗 기자
  • 입력 2021.04.15 18:11
불가리스. (사진=남양유업 페이스북 캡처)
불가리스. (사진=남양유업 페이스북 캡처)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남양유업이 자사 발효유 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것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판단해 행정 처분 및 고발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날 긴급 현장조사를 통해 남양유업이 해당 연구 및 심포지엄 개최에 적극 개입한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남양유업 홍보전략실은 지난 9일 '불가리스, 감기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과 확인 등'의 문구를 담은 홍보지를 30개 언론사에 배포해 한국의과학연구원 주관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 참석을 요청했다.

이어 13일에는 심포지엄에 참석한 29개 언론사에 임상시험 등을 거치지 않은 해당 연구 결과를 토대로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음을 국내 최초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불가리스 7개 제품 중 1개 제품을 대상으로만 코로나19 항바이러스 세포시험을 했지만, 불가리스 제품 전체가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는 것처럼 제품명을 특정하기도 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해당 연구에 사용된 불가리스 제품, 남양유업이 지원한 연구비 및 심포지엄 임차료 지급 등 심포지엄의 연구 발표 내용과 남양유업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순수 학술 목적을 넘어 남양유업이 사실상 불가리스 제품을 홍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발표한 항바이러스면역연구소는 남양유업 산하 기관이고, 발표를 진행한 박종수 소장도 남양유업 연구개발본부장을 지낸 현직 임원이다. 

이러한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식약처는 "남양유업이 식품표시광고법 제 8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르면 식품이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나 광고 행위를 할 경우 2개월 영업정지 행정 처분을 받고,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다. 질병의 예방,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이러한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드린다. 앞으로도 건전한 식품 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 광고 행위를 적극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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