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1.06.21 05:30

국내 장기거주 외국인, 대선 투표 못해…강신업 변호사 "동시실시하려면 법률 개정해야"

강신업 변호사. (사진=시너비TV 캡처)
강신업 변호사. (사진=시너비TV 캡처)

[뉴스웍스=원성훈·심현진 인턴기자] 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대선과 함께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을까에도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늘었다. 이 문제를 정치적인 입장이나 비용적 측면 또는 행정적 측면에서 다루면서 이에 따라 찬반양론을 펼치는 게 대부분이지만 법적·제도적 측면에서 가능한지도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아울러 소수의 목소리일 수도 있지만, 주권을 행사하는 일이기 때문에 재외국민 투표와 선상투표 등 부재자 투표의 현황이 어떠한지도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대선지선 동시선거의 문제점을 짚어봤다. 

중앙선관위는 최근 대선·지선 동시 실시에 대한 입장을 묻는 뉴스웍스의 질의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선관위 관계자는 대선·지선의 제도적 차이점을 지적했다. 그는 "현재 대선에 도입된 재외·선상투표를 지방선거에서는 실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외동포 현황 (2018년). (자료제공=외교부)
재외동포 현황 (2018년 12월). (자료제공=외교부)

즉, 재외국민들과 선상투표자들은 대선과 총선(국회의원 선거)에는 투표할 수 있지만 이들에겐 지방선거 투표권이 없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결코 적다고 볼 수 없는 이들의 인원수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2018년 '재외동표현황'에 따르면 268만 7114명의 재외국민과 선상투표를 해야 하는 선원들은 대선과 총선에만 투표할 수 있고 지선에서는 투표할 수 없게 돼 있다. 

'재외국민 투표'는 지난 1967~1972년 파독 재외국민에게 해외 부재자투표를 실시했으나 그후 72년 통일주체국민회의법 제정으로 투표를 할 수 없게 됐다. 이후 2004년 일본, 미국, 캐나다 거주 재외국민이 헌법소원을 제기해 2007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고, 2009년 2월 공직선거법 개정안으로 인해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이 생겼다.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이하, 총선)에서 재외국민 투표를 할 수 있었다. 재외국민은 대통령 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를 국외에서 할 수 있다.

'선상투표권'과 관련해선 선원들이 투표 당일 승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점을 문제 삼은 원양어선 선원이 2005년 8월 공직선거법 선거권과 평등권이 침해됨을 주장하며 헌법소원 심판 청구했고 2007년 6월 헌법불합치를 결정받게 됐고, 이후 2012년 2월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선상에 있어 투표하지 못하는 선원들도 대선과 총선에 투표할 수 있게 됐다. 

반면,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체류자격 취득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는 지선에서의 투표권이 있지만, 대선이나 총선에서의 투표권은 없다. 

19대 대통령선거 투표율 분석의 외국인 실제 투표율. (사진=중앙선관위 자료 캡처)
19대 대통령선거 투표율 분석의 외국인 실제 투표율. (사진=중앙선관위 자료 캡처)

'외국인 국내 거주자 투표권'은 지난 2001년 국회 정치개혁특위원회가 장기 거주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에서만 선거권을 주기로 결정한 것으로 시작한다. 2002년 2월 국회 사법위원회의 반대로 무산되었지만 2005년 6월 국회정치특위가 다시 한번 더 외국인 선거권을 제안했다. 2005년 8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19세 이상의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줬고 2006년 4대 지선부터 투표할 수 있었다. 7대 지선에서 조건을 만족해 선거권을 얻은 외국인은 7대 지선 기준으로 10만 6049명이었다. 

강신업 변호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재외국민·선상투표권자 및 '외국인으로서 국내 거주자 투표권자로 분류되는 자들'에 대한 일관성 있는 법적·제도적 정리도 없이 대선과 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르려는 움직임이 일각에서 일고 있는 것은 그 자체가 문제"라며 "대선과 지선을 동시에 치르건, 현행대로 분리해서 치르건 간에 이런 문제점부터 정리해놓고 가야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또한 "대선과 지선을 제대로 치르려면 지금 당장 법을 개정해 268만 재외국민과 10만의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자도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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