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우성숙 기자
  • 입력 2021.09.08 06:00
(자료제공=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자료제공=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뉴스웍스=우성숙 기자] 오늘(8일)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올해 추가 지원사업이 시작된다. 추가인원은 2만명이다. 올해 본예산을 활용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신규 지원 인원(10만명)이 조기 마감됨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을 투입해 2만명을 더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근속하며 3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 지원금 등이 추가돼 총 12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 지원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청년들은 적은 돈으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고,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우수한 인재의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어 인기를 끌고 있다.

제도 도입 취지와 걸맞게 장기근속 효과는 분명히 나타났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의 1~2년 이상 근속 비율이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평균치보다 약 30%포인트 높은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만기금 수령 후 다른 기업에 취업한 경우에도 88.3%가 이전보다 높은 보수를 받고 있어 경력형성 지원 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가입을 하고 싶어도 한정된 예산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는데 있다. 정부가 매년 관련 예산을 늘리고 있다고는 하지만, 지난 2016년 제도도입 이후 혜택을 본 가입자는 지난 8월말기준으로 48만6435명에 불과했다. 중소기업 취업자들의 수요에 비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대상자들이 고른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신청 조건이 까다롭고 일부 전문직종 종사자들도 혜택을 보면서 정작 필요한 사람들이 가입하지 못하는 어이없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위탁기관들이 목돈이 급하다고 연락한 사람들을 먼저 처리하는 등 위탁기관의 허술한 운영도 빈축을 사고 있다.

문제점이 있다면 시정해야 한다.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도 이를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추가 지원사업과 관련해 "한정된 예산 내에서 지원 필요성이 큰 노동시장의 신규 진입 청년과 중소기업 등에 혜택이 집중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추가 지원 대상에서는 중견기업과 장기 실직자를 제외하기로 했다. 또 가입자의 임금 요건 상한도 월 3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낮췄다.

늦은 감은 있지만 잘한 조처다. 허점을 바로 잡는 것은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렇게 한다고 해도 불만은 누그러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 제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기 때문이다.

이런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재원 확대가 무엇보다 시급하다. 지금 청년들은 집값 폭등에 내 집 마련 기회 등을 잃으면서 분노와 절망감이 커지고 있다. 이런 절망감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도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내일채움공제의 확대는 불가피한 조치다.

정부사업은 민간사업과는 달리 국민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돌려막기'를 해서는 안 된다. 특히 꼭 필요한 사업의 경우는 더욱 그래서는 안 된다.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던가, 아니면 지원액을 줄여 필요로 하는 사람 모두가 골고루 혜택을 받게 하던가, 양단간의 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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