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1.10.11 15:54

"후보자 사퇴했다고 소급해 무효화할 수 없어…잘못된 무효표 처리 바로잡아야 한다"

홍영표(가운데) 의원을 비롯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캠프 측 의원들이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홍영표 의원 페이스북)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11일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은 49.32%로 결선투표가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 전 대표 캠프 소속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잘못된 무효표 처리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 김두관 의원이 득표한 무효표를 총 투표수에 포함시키면 실제 이 후보의 득표율은 50.29%가 아니라 과반에 미치지 못하는 49.32%라는 것이다.

민주당 당규는 경선에서 특정 후보가 과반을 득표하지 못한 경우 1·2위 양자 결선 투표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전 대표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인 홍영표 의원은 "10일 민주당 선관위와 지도부의 경선 결과 발표는 명백히 당헌당규에 위배된다"며 "법문은 평상문처럼 확대 해석하면 안된다. 문구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 단어의 정의, 범위, 대상, 효력 등을 치밀하고 정확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효표 논란은 민주당 특별당규 제59조 1항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의 해석을 두고 벌어졌다.

홍 의원은 "사퇴한 후보에게 투표한 것은 무효이고 사퇴하지 않은 후보에게 투표한 것은 유효투표"라며 "9월 13일(정세균 후보 사퇴일) 이전에 정세균 후보에게 투표한 2만3731표와 9월 27일(김두관 후보 사퇴일) 이전에 김두관 후보에게 투표한 4411표는 사퇴하지 않은 후보에게 투표한 것이므로 당연히 유효투표"라고 설명했다. 이어 "9월 27일 이후에 김두관 후보에게 투표한 257표는 사퇴한 후보자에 대한 투표이므로 무효"라고 부연했다.

홍 의원은 "9월 13일 이전에 정세균 후보에게 투표한 2만3731표, 9월 27일 이전에 김두관 후보에게 투표한 4411표는 이미 순회경선에서 선관위가 개표결과 발표 때 유효투표로 공표한 것"이라며 "이후 무효라고 별도 공표나 의결이 있지 않았다. 당연히 10월 10일 최종 결과 발표 때 '단순 합산'에 포함되는 것이 당헌당규에 맞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관위원장이 개표결과를 공표한 순간 유효투표로 확정되는 것이어서 후보자가 사퇴했다고 소급해서 무효화할 수는 없다"며 "당헌당규에 따라 결선투표가 반드시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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