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12.20 17:30

물가 안정 총력 '부처책임제' 도입…소상공인 피해 지원 지속, 저리자금 35.8조 공급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자료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상생소비 3종 세트를 통해 내년 피해부문 중심의 내수 회복에 나선다.

정부는 2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2022년 경제정책방향 보고 및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열고 '20022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위기를 넘어 완전한 경제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피해 업종에 소비 회복세가 가속화되도록 세재·제정 인센티브를 확충한다. 올해 도입한 추가소비 특별공제를 1년 연장하고 피해부문 지원 보강을 위해 전통시장 추가 소비를 대상으로 별도 소득공제를 신설한다. 이에 따라 2021년 대비 5% 이상 증가한 카드 등에 대한 사용액에 공제율 10%가 적용된다. 공제한도는 100만원이다. 전통시장 소비도 5% 증가한데 대해 10%가 공제된다. 전통시장 증가분까지 최대 20%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한도 100만원은 공유하게 된다.

상생소비 더하기 플러스도 시행한다. 소상공인 등에 일정금액 이상 소비했다면 추첨번호를 부여하고 다음 달 추첨을 통해 당첨금을 지급한다. 이는 동행세일(5월 예상) 전후 3개월 정도 시행할 예정이다.

5월은 '상생소비의 달'로 운영된다.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를 월 100만원까지 상향하고 지역사랑상품권 캐시백도 10%에서 15%로 확대한다.

소비쿠폰 중 잔여 가용부분은 이월해 피해 분야 지원에 활용한다. 이월 예상 쿠폰은 숙박, 실내체육시설, 프로스포츠 등 총 3종으로 약 400억원 규모다. 승용차 개소세 인하도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한다. 정부는 방역상황을 살펴 내년 상반기 중 교통·숙박, 유원시설 할인 등을 연계한 '일상회복 특별주간'도 운영할 계획이다.

국제 관광 기반도 단계적으로 정상화한다. 특히 1인당 5000달러로 설정된 면세점 구매 한도를 폐지한다. 이는 해외소비의 국내소비 전환을 위해 추진된다. 외국인관광객 부가세 등 즉시환급 한도도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린다.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서민 생활물가 안정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범정부 물가 대응체계를 확대·개편해 분야별 물가 '부처책임제'를 도입한다. 주요 품목별 맞춤형 가격·수급 안정 방안도 마련한다. 내년 4월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조치의 경우 국제유가 동향에 따라 연장 또는 단계적 환원을 검토한다. 내년 알뜰주유소 전환 주유소에 대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율은 상향한다.

1만원 한도의 농축수산물 20~30% 할인쿠폰은 내년에도 590억원 규모로 지속 지원한다. 계란 공판장 확산, 원유 가격결정구조 개선안 적용 등 불합리한 가격결정구조 조정에도 나선다. 중앙공공요금은 원가를 고려하되 자체 비용절감 등을 통해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한다.

한편 소상공인의 피해 극복 및 재도약도 본격 지원한다. 손실보상 분기별 하한액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하고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저리자금 35조8000억원을 공급한다. 세금, 임대료, 공과금 등 비용부담 경감 지원도 당분간 지속할 계획이다.

문화·공연·예술 등 주요 피해업종을 대상으로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및 특화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지속 가능한 소상공인 경영생태계 구축을 위해 폐업, 재도전, 창원, 성장 등 단계적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도 보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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