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우성숙 기자
  • 입력 2022.05.12 11:36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우성숙 기자] 6·1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후보자 등록이 12~13일 양일간 진행된다. 후보자 등록을 마친 출마자들은 19일부터 투표일 하루 전인 31일까지 13일간 공식적인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22일에는 투표안내문 및 선거공보가 발송되고 사전투표는 27~28일 양일간 치러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 출마가 가능한 후보자는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2004년 6월 2일 출생자 포함) 국민으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가 없으면 된다. 다만 선거일 기준 60일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등록 시에는 기탁금을 납부한 뒤 재산·병역·전과·학력·세금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서류, 공직선거 후보자등록 경력, 정당의 후보자추천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교육감 및 무소속 후보자는 정당의 후보자추천서 대신 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장을 제출하면 된다.

예전과 달라진 점은 장애인인 후보자와 선거일 현재 39세 이하인 청년 후보자에 대해 기탁금과 기탁금 반환 기준이 완화됐다는 점이다. 후보자가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경우 정해진 기탁금의 50%를, 선거일 현재 30세 이상 39세 이하는 70%에 해당하는 금액만 납부하도록 한 것이다. 기탁금은 유효득표총수의 10% 이상 득표한 경우 기탁금 전액을, 5~10% 득표한 경우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다.

후보자등록을 마치면 선거운동이 공식적으로 시작되는 19일부터 차량을 이용한 거리 유세나 연설과 대담, 선거공보물 발송, 신문·방송 광고, 선거 벽보와 현수막 게시, 전화와 문자메시지, 이메일, SNS를 통해 선거운동에 나설 수 있다. 다만 공개장소 연설과 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고, 차량 부착용이나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다. 또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할 수 없다. 특히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해 전화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메일은 전송 대행업체에 위탁해 횟수 제한 없이 전송할 수 있지만, 반드시 선거운동 정보임을 명시하고 받는 사람이 수신 거부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선거일 당일 투표가 어려운 선거인을 위한 사전투표는 27~28일 양일간 실시된다.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곳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 확진자가 사전투표를 원하는 확진자는 사전투표 이틀차인 28일 할 수 있다. 투표 시간은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다.

선거 당일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본인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하면 된다. 코로나 확진자의 경우는 오후 6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가능하다.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부가 여소야대 상황을 극복하고 국정 드라이브를 걸 동력을 얻을 수 있게 될지, 임기 초반부터 거대 야당의 입법권력과 지방권력에 둘러싸여 고전하게 될지 중대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반드시 승리해 국정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고,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패배를 설욕하고 거대 야당의 존재가치를 높이겠다는 것이 목표다.

분명한 것은 대선 승리를 이어가느냐, 대선 패배를 설욕하느냐의 싸움만 부각돼선 안 된다는데 있다. 지역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람을 뽑는 것이 중요하다. 남은 기간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비전 대결로 승부하고, 유권자는 이를 바탕으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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