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2.06.16 14:00

부처별 규제 감축목표율 200% 내외 조정…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5000만→2억원' 확대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무조정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무조정실)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과감한 규제개혁을 선언했다. 

정부는 16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경제분야 핵심규제 집중 점검·개선을 위해 경제부총리를 팀장으로 하고 관계장관이 참여하는 '경제 규제혁신 TF'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현장애로 해소, 환경, 보건·의료, 입지, 신산업 등 경제분야 핵심부문별 작업반을 구성해 추진한다.

과도한 규제 신설도 방지한다. 특히 규제 신설 강화시 예상되는 규제 순비용의 2배에 달하는 수준의 기존 규제를 폐지·완화하는 규제비용감축제 '원인투아웃룰(one in two out rule)'을 도입한다.

부처별 감축목표율을 탄력적으로 설정해 자발적 규제 감축을 유도한다. 감축목표율은 200% 내외로 조정할 계획이다. 신설·강화되는 경제 및 일자리 관련 규제의 경우 재검토 기한 설정을 의무화해 규제일몰제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정부는 지방으로 이전 가능한 규제를 발굴하고 권한 이양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다수 부처·지자체 연관 덩어리규제를 발굴해 관련 제도·법령 등을 통합적으로 정비하는 '규제 원샷해결'도 도입한다.

규제혁신 과정의 사회적 갈등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민간 등이 참여하는 '상생혁신펀드' 조성도 검토한다. 이외에도 실증 및 규제개선 과정 등에 이해관계자·전문가가 참여하는 갈등해결형 규제샌드박스를 신설한다.

정부는 기업이 시설투자·창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종 입지규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맞춤형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부처별 규제혁신 TF를 통해 기업규모 등에 따른 차별규제 현황을 조사·분석해 규제 합리화를 검토·추진한다.

시장지배적 사업자 기준 상향조정 및 친족범위 조정 등 대기업집단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현재 연매출액 또는 구매액 40억원 이상 사업자 중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3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인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된다. 정부는 경제규모 증가 등을 고려해 매출액·구매액 기준 등을 상향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서비스업 산업 활성화를 위해 콘텐츠, 관광, 보건의료 등 유망서비스 분야 관련 규제를 전수조사해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를 점검키로 했다.

불공정 행위는 엄단한다. 신규진입을 차단하는 지식재산권 남용, 신기술 탈취, 부당 내부거래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강화한다.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하고 엄정하고 객관적인 전속고발제도를 운용한다.

플랫폼 경제, 하도급 등에서의 공정거래를 위한 시스템도 마련한다. 하도급 업체 등 중소기업이 정당하게 제값 받는 여건이 조성되도록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방안을 마련·추진한다. 조정협의제도 개선,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자율적인 상생문화 유도를 병행한다.

특히 플랫폼 경제 관련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나선다. 민간 자율규제기구를 구성해 플랫폼·소상공인·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는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한다. 기재부·과기부·중기부·공정위 등 범정부 플랫폼 협의체를 구축해 민간 자율규제기구를 뒷받침한다. 플랫폼 특화 불공정행위 심사지침 마련 등 모니터링도 지속 병행한다.

한편 정부는 중소·벤처기업이 민간 중심 성장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다.

기존 생존 중심에서 자생력·경쟁력 제고·혁신 성장 등에 집중 지원한다. 모든 부처가 중소기업 재정지원사업·정책금융을 혁신성·성장성 관점에서 평가하고 혁신형·성장형 지원 프로그램 비중을 확대한다. R&D 재정지원은 고성장기업 스케일업 지원 중심으로 개편한다. 디지털 전환 등에 따른 중소기업 신사업 진출 등을 촉진하기 위해 스마트공장을 지속적으로 확산하고 사업전환 인정범위를 확대한다.

민간 주도 혁신창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도 강화한다. 창업 준비부터 사업화까지 지원하는 '창업중심대학'을 확대하고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활성화 등으로 오픈 이노베이션을 확산한다.

신시장 진출을 제약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고 '초격차 스타트업' 등 신산업 분야 선도기업 발굴·지원은 확대한다. 또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우수인재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이외에도 복수의결권 도입 등 안정적 경영 여건 조성 및 실리콘밸리식 복합금융 등 펀딩방식 다양화를 통해 투자생태계를 강화한다. 창업·벤처의 원활한 재도전·재기를 위해 창업자간 상호부조 방식의 공동 프로그램 도입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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