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2.06.16 14:00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45%로 낮춰…세제 개편안 7월 확정
전월세 시장 안정 방안·분양가상한제 제도 개편방안 이달 중 발표

불암산 정상에서 바라본 서울의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스웍스 DB)<br>
불암산 정상에서 바라본 서울의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스웍스 DB)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윤석열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 세제 개편 등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키로 했다.  특히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올해에 한해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공시가 14억원으로 끌어올려 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춰주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충분한 주택공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6월 중 주택 도심공급 촉진을 위한 분양가상한제 제도 개편방안을 조속히 발표하고 3분기에는 250만호 이상 주택공급 로드맵을 마련한다.

시장관리 목적으로 운영된 세제는 조세원리에 맞게 정상화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30일 2022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의 평균적 세부담을 가격 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환원키로 했다. 다만 국회 공전 상황을 감안해 종부세법과 지방세법을 개정, 2021년 공시가를 한시 적용하려던 방침을 포기했다. 지방세법은 이미 올해 시한을 넘긴 상태다.

우선 재산세의 경우 1세대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하향한다.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내리면서 올해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3억원'을 추가로 제공하기로 했다. 이리 되면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기준금액이 공시가격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올해 1세대 1주택 종부세 과세대상 인원은 21만4000명 수준에서 12만1000명 수준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기획재정부는 전망했다. 종부세 과세금액도 4200억원에서 1200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11월 고지분부터 종부세 관련 고령·장기보유 납부유예 및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다주택자에 대한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처럼 정부는 보유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환원하기 위한 세율 인하 등 세재 개편 정부안을 7월 중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대출규제도 단계적으로 정상화한다. 3분기 중 생애최초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상한을 지역, 주택가격, 소득에 상관없이 80%로 완화하고 대출한도는 4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한다. 상환기간 중 차주의 소득흐름이 보다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시 장래소득 반영방식을 개선한다. 다음 달 차주단위 DSR 3단계 시행에 따른 실수요자 생활자금 애로 완화를 위해 생활밀착형 규제도 보완한다.

임대주택 공급 등 전월세 시장 안정화도 추진한다. 올해 6월 이후 입주자 모집 예정인 건설형 공공임대 약 3만호, 매입임대 약 1만호, 전세임대 약 2만호 등을 적기 공급하고 오는 8월 계약갱신청구권 소진 순차 도래 시점 이전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응 방안을 6월 중 마련해 발표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음 주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임대차 시장 보완방안' 및 '부문별 3분기 추진 정상화 과제'를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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