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2.06.16 14:00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하반기 법 개정안 마련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자료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탄력 대응할 수 있도록 경직적 근로시간, 임금체계 개편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이번 달 안에 구체적인 추진방향으로 확정해 발표할 방침이다.

16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살펴보면 정부는 근로시간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주 52시간제 기본 틀 속에서 운영방법과 이행수단을 개선한다. 노사합의를 기반으로 근로시간 운용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근로자의 건강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건강보호조치를 병행한다.  

정부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도입하고 연장근로시간 총량 관리단위는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릍 통해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등 유연근로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스타트업 전문직의 근로시간 운영 애로사항은 해소할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 실태조사·현장분석 및 전문가·노사 의견수렴 등을 거쳐 근로시간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 뒤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제도개편 전까지 규모별·업종별 컨설팅·설명회 등을 통해 근로시간 운영 지원 및 휴일·휴가 활성화를 추진한다.

연공급 위주의 임금체계는 직무·성과 중심 체계로 전환한다. 한국형 직무별 임금정보시스템을 신설해 직무별 임금정보를 제공하고 현장수요에 맞는 임금체계 개편 가이드북을 보급한다. 일터혁신 컨설팅을 통해 사업체 특성에 맞는 합리적 임금·평가체계 도입도 지원한다.

이외에도 미래지향적 노동시장 구축을 위한 과제를 발굴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 노사 등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논의체계를 마련하고 과제 발굴 및 사회적 논의를 추진한다.

정부는 노동시장의 발전을 위해 대화를 우선하되 노사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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