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2.06.16 14:00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5% 목표로 단계적 상향…학대 피해아동 대상 맞춤형 보호인프라 확대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자료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취약계층 등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보강키로 했다.

정부가 16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실태조사,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기초생활보호대상 관련 보장성 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 35% 목표(현 30%),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 50% 목표(현 46%)로 단계적 상향을 추진한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완화도 검토한다.

아플 때 쉴 수 있도록 최저임금의 60%를 보전해주는 상병수당도 오는 7월부터 6개 지역을 대상으로 1년간 시범 시행한다. 정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선정기준 및 지원범위·한도는 확대한다. 의료비 기준 연소득 15% 초과에서 10% 초과시 지원하는 것으로 완화하고 지원범위도 6대 중증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한다. 지원한도는 1인당 연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린다.

노인·장애인·한부모가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확충한다. 노인빈곤 완화를 위해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개편과 연계해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장애인 대상 복지서비스 칸막이를 제거해 당사자 선택권을 강화하는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도입한다. 저소득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 부양 의무자 기준도 단계적으로 폐지해 2025년까지 지원규모를 현재보다 2배 증가한 3만명 수준으로 확대한다.

이외에도 학대 예방과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해 전방위적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학대피해아동쉼터 등 학대피해아동 대상 맞춤형 보호인프라는 확대하고 신고의무자·대응인력 교육을 강화한다. 대규모 시설 위주 보호에서 탈피해 가정위탁·그룹홈(공동생활가정) 등 가정형 보호를 확대하고 보호아동 탈시설 로드맵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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