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2.11.07 18:17
7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는 오세훈(오른쪽 첫 번째) 서울시장을 비롯한 증인들이 출석했다. (사진=국회방송 캡처)
7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는 오세훈(오른쪽 첫 번째) 서울시장을 비롯한 증인들이 출석했다. (사진=국회방송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여야는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 송병주 용산경찰서 112 상황실장을 '이태원 참사' 관련 증인으로 채택했다. 

앞서 여야는 이날 이태원 참사 현안질의에 이 전 서장 등 3명의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들은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여야는 이들 3명을 증인으로 채택해 내주 열리는 전체회의에 출석하도록 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한 증인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채익 행안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 전 서장 등 3명은 오늘 회의에 출석하라는 위원장과 여야 간사의 요청에도 수사 대상이라며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했다"며 "위원회는 이들 3명을 증인으로 채택해 국회법에 따른 국회 출석 의무를 부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이 전 서장과 류 전 상황관리관 등을 이날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용산지역 경찰·소방서장은 물론 구청장까지 일제히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이번 참사에 1차적 책임이 있는 이들 지역 기관장은 물론 경찰 지휘부와 서울시·행정안전부 등 윗선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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