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차진형 기자
  • 입력 2023.06.22 12:05

카드사도 예·적금 비교·추천 서비스 가능…백화점식 판매구조 도입

(사진=차진형 기자)
(사진=차진형 기자)

[뉴스웍스=차진형 기자] 금융회사가 백화점식 영업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자사의 상품만 판매하는 방식에서 탈피해 타 금융회사의 상품까지 판매 영역을 확장하면서 고객 선택권을 넓히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 주도로 특정 사이트에서 금융상품 비교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민간회사도 타사 상품을 비교·가입할 수 있는 시대로 바뀌고 있는 셈이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예금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카드사에도 허용했다.

이에 삼성·신한·KB국민·비씨·현대·롯데·우리·하나카드 등은 모바일 앱에서 여러 금융회사의 예·적금 상품을 추천할 수 있다.

앞서 뱅크샐러드, NHN페이코, 핀크 등 핀테크 회사들에게 부여했던 금융상품 판매대리업무를 금융회사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준 것이다.

타 금융회사의 예금성 상품을 비교·추천하는 것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의 중개에 해당해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현행 금융관련법령은 예금성 상품 중개업무의 등록에 관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등록이 허용되지 않았다.

아울러 1사 전속의무로 인해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는 같은 유형의 금융상품에 대해 둘 이상의 금융회사를 중개할 수 없어 핀테크 업계와 역차별 논란도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융상품판매업 등록, 1사 전속의무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해 서비스 제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

단, 급격한 자금이동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은행은 전년도 예·적금 신규모입액의 5% 이내에서 모집할 수 있다. 저축은행과 신협도 전년도 예·적금 신규 모집액의 3% 이내에서 모집 가능하다.

또한 서비스 출시 전 알고리즘의 공정성 및 적정성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부터 검증받도록 요구했다.

이 밖에도 소비자 오인방지를 위해 예금성 상품의 계약주체는 플랫폼 운영회사가 아닌 금융회사로, 금융회사에서 상품 가입이 진행된다는 점을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

카드사들은 서비스 개발현황, 출시 가능성에 대한 점검을 거쳐 3분기 이후 서비스를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카드사에서 예·적금 상품 판매가 가능할 경우 예금부터 대출, 카드 판매까지 백화점식 영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환대출 인프라가 개시돼 자금이동이 활발하다. 대환대출 인프라는 서비스가 개시된 지 한 달이 채 안 됐지만 총 5005억원의 대출자산이 이동했다.

아직까진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돼 있는 은행 소비자 이동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최근 저축은행, 카드사 고객도 서비스 이용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저축은행·여전사 소비자의 이동 비중은 지난달 31일 0.8%에서 현재 16.2%로 증가했다.

한편 시중은행 중에선 신한은행이 업권 간 경계를 허무는데 가장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신한은행은 모바일 앱인 ‘SOL’에서 다른 금융회사 대출 상품을 비교해 갈아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운영 중이다. 이와 함께 타사 예·적금 상품도 비교 가입할 수 있도록 개방해 종합금융플랫폼으로 진화할 채비를 마쳤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축적한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고객에게 양질의 금융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는 추세”라며 “생존을 위해선 금융회사는 더 낮은 금리를 제시하거나 기존 고객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고객을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