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06.22 10:00

금융사고 나도 의무 충실히 이행했다면 책임 면제 또는 감경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앞으로 금융회사 대표이사(CEO)는 임원별로 내부통제 책임을 배분한 '책무구조도'를 작성하는 등 내부통제를 총괄해야 한다. 총괄관리 의무를 다하지 못해 내부통제에 실패했다면 책임을 지게 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2일 프레스센터에서 금융권 협회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은 펀드 불완전판매, 대규모 횡령 등 잇따른 금융사고에 대응해 금융권의 책임경영 확산을 위해 추진된 국정과제 중 하나다.

우선 금융회사가 임원별 내부통제 책무를 사전에 명확히 구분하고 각 임원이 금융사고 방지 등 내부통제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된다.

이는 금융당국의 획일적인 규율이 아닌 금융회사가 스스로 각자의 특성과 경영여건 변화에 맞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동시에 임원 개개인의 책임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내부통제에 대한 임원들의 관심과 책임감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이번 방안은 내부통제 전반의 책임자인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총괄' 관리의무를 명확히 규율했다. 대표이사는 각 사별 사업특성 및 경영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전사적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할 의무를 부여 받게 된다. 특히 회사 내에서 조직적, 장기간·반복적 또는 광범위한 문제가 발생하는 등 내부통제 시스템적 실패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자료제공=금융위원회)

구체적으로 금융회사 대표이사는 각 임원별로 내부통제 책임을 배분한 '책무구조도'를 작성해야 한다. 책무구조도에서 금융회사의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책임자를 특정함으로써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로 위임할 수 없도록 하는 원칙을 구현하게 된다. 대표이사는 책무의 중복·공백·누락 등 작성 미흡, 실제 권한 행사자와 책무구조도상 임원의 불일치 등 거짓작성에 대해 책임을 진다. 

작성된 책무구조도는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인사로 직책 담당 임원이 변경되거나 영위업무 변화로 책무가 신설·폐지되는 경우 등 주요사항 변경 시에도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이는 적정성 여부를 승인받는 절차는 아니나 감독당국은 필요 시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책무구조도에 기재된 임원은 자신의 책임범위 내에서 내부통제가 적절히 이뤄질 수 있도록 내부통제기준의 적정성, 임직원의 기준 준수여부 및 기준의 작동여부 등을 상시점검 하는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대표이사의 경우 내부통제 총괄 책임자로서 전사적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하고 각 임원의 통제활동을 감독하는 총괄 관리의무가 부여된다. 기존의 기준 마련의무에 더해 관리의무가 추가됨으로써 금융회사 내부통제의 원활한 작동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내부통제 관리조치를 실행하지 않았거나 불충분하게 실행해 관리 의무를 위반한 임원에 대해서는 신분제재를 부과한다. 업무집행책임자가 아닌 임원은 해임요구,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을, 업무집행책임자는 면직, 정직, 감봉, 견책, 주의 등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평소에 '상당한 주의'를 다해 내부통제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임원은 금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사전에 예측·통제하기 어려운 불의의 금융사고로부터 담당 임원의 소신과 판단, 노력이 보호받게 된다. 하위규정에서 '상당한 주의' 여부 판단 시 고려사항을 명시할 예정이다. 

이사회의 내부통제 감시역할도 명확해진다. 이사회의 내부통제 및 위험 관리에 관한 심의·의결사항 추가, 이사회내 소위원회로 내부통제위원회 신설 등 상법상 이사의 내부통제 감시의무가 구체화됐다. 이사회의 감시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지배구조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 3월 3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열린 '금융지주회장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 3월 3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열린 '금융지주회장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김주현 위원장은 이번 방안에 대해 "감독당국이 획일적인 내부통제제도를 제시하지 않고 금융회사 각자의 특성과 경영여건 변화에 맞는 내부통제시스템을 스스로 마련·운영토록 하되 내부통제와 관련된 임원 개개인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해 놓도록 함으로써 내부통제에 대한 임원들의 관심과 책임감을 제고시키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객의 정당한 이익보호나 위험관리 노력은 뒷전으로 미루고 수익성을 최우선으로 삼는 조직문화, 그리고 그러한 방식의 영업을 하는 직원들이 인사나 보수에서 대우받는 조직문화를 바꾸지 않고는 금융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확보와 사고방지 노력이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조직문화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핵심은 결국 최고경영진의 의지와 리더십"이라며 "이번 제도개선은 내부통제 의무 관련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련 의무를 충실히 한 임원은 책임을 면제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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