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07.04 14:41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자료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역전세·전세사기 등 서민 주거안정 저해 요인 방지에 주력하고 주거비 부담 완화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정부가 4일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세입자 보호조치를 전제로 7월 말부터 1년 한시적으로 보증금 차액에 대한 반환목적 대출에 한해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

특히 역전세난 심화 여파로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에 대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 대신 특례보금자리론 반환 대출 수준인 DTI(총부채상환비율) 60%를 적용한다.

이에 대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DSR보다는 DTI가 완화된 규제"라며 "DTI 60%를 적용하면 DSR 규제보다는 대출여력이 확대된다. 대출자의 자금융통 가능성이 더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RTI(연간 이자비용 대비 임대소득 비중)는 기존 1.25~1.5배(규제지역)에서 1배로 하향한다. 이외에도 임대사업자 의무보증 가입요건을 개선하되 기존등록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할 방침이다. 6월 시행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등을 통해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한편 정부는 주거비 부담 완화 및 무주택자·청년 등을 대상으로 한 주거지원도 확대키로 했다.

먼저 가격급등 이전(2020년) 수준으로 부동산 세부담 환원을 위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작년 수준인 60%로 유지한다.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지원은 올해 말에서 내년 말로 일몰을 연장하고 주택담보대출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도 상향 조정한다.

청년·신혼부부 등에 대한 주거지원은 강화한다.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 주택 구입·전세자금을 올해 21조원에서 44조원으로 23조원 추가공급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 연간 납입한도는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린다.

또 7월부터 청년층 대상으로 전세금 반환보증료를 30만원까지 전액 지원하며, 신혼부부 대상 주택구입·전세 자금 특례대출 소득요건은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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