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07.17 13:59

윤 대통령 "정책수단 총동원해 복구 지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지난 16일 논산천 제방 붕괴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김태흠 지사 페이스북 캡처)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지난 16일 논산천 제방 붕괴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김태흠 지사 페이스북 캡처)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행정안전부는 계속되고 있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부산, 대전,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총 11개 지역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06억5000만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호우로 인한 도로 사면 등 비탈면 토사 유실, 도로 파손, 하천 범람 등 피해를 입은 충북, 충남, 경북 등을 비롯해 11개 지자체의 신속한 응급 복구를 위한 것으로 피해 시설의 잔해물 처리, 긴급 안전조치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응급 복구와 이재민 구호를 위해 사용된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피해 지역 주민의 안전 확보와 불편 최소화를 위해 응급 복구와 이재민 구호를 신속히 처리해달라"며 "행안부도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피해시설의 복구에 총력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집중호우 대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복구 작업과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 역시 신속하게 이뤄져야 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해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며 이재민들에 대한 지원을 강조했다.

영상으로 중대본 회의에 참석한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윤 대통령에게 도내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함께 금강 주변 비닐하우스 시설작물 피해에 대한 특별 지원을 건의했다.

특히 김 지사는 "호우 피해가 큰 청양과 부여, 공주, 논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조기 선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지사는 지난 16일에도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나 청양과 공주, 부여, 논산 등 도내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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