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지혜 기자
  • 입력 2023.07.19 10:45
최저임금위원회는 18~19일 밤샘 논의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투표를 진행했고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9860원이 17표를 받아 최종 결정됐다. (사진제공=한국노총)
최저임금위원회는 18~19일 밤샘 논의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투표를 진행했고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9860원이 17표를 받아 최종 결정됐다. (사진제공=한국노총)

[뉴스웍스=고지혜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동결을 외치던 경영계가 인상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19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소규모 영세기업과 자영업자들은 금번 최저임금의 추가적인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경영 애로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며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청년층,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이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을 위해 생산성과 사업주의 지불능력 등을 고려하고, 업종별 차등 적용 등 현실을 반영한 제도개선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 또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이 불가필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일자리를 유지하고 경쟁력 갖춰나갈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결정방식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매번 최저임금 결정이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하고 노사간 힘겨루기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현재의 방식은 재고돼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결정된 최저임금 인상폭이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최저임금 결정체계가 개편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총은 "사용자위원들은 어려운 경영환경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바람을 담아 최초안으로 동결을 제시했으나, 이를 최종적으로 관철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한다"며 "다만 이번 결정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용자위원들이 최선을 다한 결과로 우리 최저임금이 또다시 고율 인상될 경우 초래될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이 시행될 수 있는 토대 마련과 함께, 그간 소모적 논쟁과 극심한 노사갈등을 촉발해 온 현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등의 제도개선 조치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전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5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권고안을 9860원으로 표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2.5% 증가한 것이며, 월급(209시간 기준)으로는 206만740원으로 지난해보다 5만160원 오른 액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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