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3.08.02 16:33
검찰 수사로 사고 조사 시작…횡령액 증가 가능성
전 은행권 전수조사로 불똥…경영진 문책 불가피
[뉴스웍스=차진형 기자] 경남은행의 횡령액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해당 직원이 투자금융부서에 장기간 근무하면서 거래 내역이 많아 확인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즉, 562억원의 횡령액도 잠정 결론으로 금감원 조사 뒤 명확한 횡령액이 집계될 것이란 전망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경남은행 횡령 사고의 시작은 검찰 수사에서 시작됐다. 지난 4월 검찰은 경남은행 측에 A씨에 대한 금융거래 정보 조회를 요청했다.
이후 경남은행은 자체 감사에 착수했고 그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해 횡령 정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7월 20일 금감원 첫 보고에서 횡령 규모는 77억9000만원이었다. 하지만 이후 현장점검에 착수한 금감원은 15년 동안 총 562억원에 달하는 횡령 사실을 파악했다.
즉, 경남은행이 자체 검사한 금액보다 7배가 넘는 금액이 추가로 발견돼 경남은행의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것이다.
특히 자금인출 요청서를 위조해 가족이 대표로 있는 법인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을 사용한 만큼 은행 내 허점이 드러났다.
결국 금감원은 서울 소재 투자금융부서뿐만 아니라 경남은행 창원 본점에도 검사반을 확대 투입했다.
횡령 직원은 범행기간 동안 부동산PF 업무를 장기간 담당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우리은행 횡령 사고 이후 장기근무 직원에 대한 순환근무를 지시했지만 일부 은행에서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었던 셈이다.
금감원은 일단 모든 은행에 PF 대출 자금관리 실태를 긴급 점검토록 지시한 상황이다. 문제가 보고될 경우 현장검사로 전환해 관리 상황을 면밀히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한편 금감원은 경남은행 경영진까지 이번 사고의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문서 위조와 같이 기본적인 곳에서 내부통제 허점이 발견된 만큼 예경탁 경남은행장까지 징계가 내려갈 수 있다.
하지만 법적 근거가 아직 마련돼지 않아 행정소송까지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감원은 지난 6월 내부통제 책임 영역을 사전에 정해놓는 '책무구조도'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대형 금융사고에 대한 CEO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경남은행 횡령 사고의 경우 법 통과 전 발생한 사고라 CEO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애매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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