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유한새 기자
  • 입력 2023.09.20 11:53
경남은행 본점 전경. (사진제공=경남은행)
경남은행 본점 전경. (사진제공=경남은행)

[뉴스웍스=유한새 기자] 금융감독원은 최근 경남은행에서 발생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횡령사고에 대해 긴급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은행투자부 직원이 총 2988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거액 횡령사고가 BNK금융지주와 경남은행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기능 전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에 기인했다고 지적했다. 

경남은행 횡령 직원은 투자금융부에서 15년 동안 PF 대출 업무를 담당하면서 2009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본인이 관리하던 17개 PF 사업장에서 총 2988억원을 횡령했다. 당초 횡령 규모가 1000억원대로 알려졌지만 금감원 조사 결과 두 배가 넘는 수준으로 밝혀졌다.

금감원은 사고 원인에 대해 지주사의 자회사에 대한 위험관리 및 업무실태 점검 소홀 등 경남은행에 대한 내부통제 통할 기능이 미작동한 것으로 봤다.

BNK금융지주는 경남은행에 대한 내부통제 관련 테마(서면) 점검을 실시하면서도, 경남은행의 지주 편입(2014년 10월) 이후 고위험 업무인 PF 대출 취급 및 관리에 대해서는 점검을 실시한 사례가 없던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경남은행에 대한 지주 자체검사의 경우에도 현물 점검 외 본점 사고예방 검사 실적이 전무했다. 

또한 금감원 검사 결과 경남은행은 PF 대출 업무와 관련해 대출금 지급 등 여신관리, 직무 분리 등 인사관리, 사후점검 등 내부통제 절차가 전반적으로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출금 지급시 대출약정서에 명시된 정당계좌를 통해서만 대출금이 지급되도록 통제하는 절차가 없었고, 대출 상환시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하지 않았으며, 대출 실행 또는 상환시 해당 내용에 대한 차주 통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횡령 직원이 15년간 동일 부서에서 PF 대출 업무를 담당하고, 본인이 취급한 PF 대출에 대해 사후관리 업무까지 수행하는 등 직무 분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고위험 업무인 PF대출 취급 및 사후관리 업무에 대한 명령 휴가는 한 번도 실시되지 않았다.

경남은행의 사후점검도 부실했다. 문서 관리의 적정 여부 및 정리채권 이관의 적정 여부 등을 자점감사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았고, 여신승인조건과 약정내용 일치여부, 대출집행·인출절차 적정 여부 등 자점감사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감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감사해 장기간 횡령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

아울러 경남은행 본점의 거액 여신 실행은 이상거래 발견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영업점에만 적용) 조기 적발이 되지 않았다.

이에 금감원은 횡령 금액의 사용처를 추가 확인하고, 검사 결과 확인된 사고자 및 관련 임직원 등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횡령사고 현장검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수사당국과 관련 내용을 공유하는 등 실체 규명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발표된 내부통제 혁신방안의 철저한 이행을 지도하는 한편, 이번 검사 결과와 은행권 내부통제 자체 점검 결과 등을 기초로,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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