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차진형 기자
  • 입력 2023.08.03 10:55

25일 제안서 제출 앞두고 금융사고로 신용도 악영향
BNK금융 콘트롤타워 무색…사태 수습 위해 직접 나서야

경남은행 본점 전경. (사진제공=BNK경남은행)
경남은행 본점 전경. (사진제공=BNK경남은행)

[뉴스웍스=차진형 기자] 경남은행이 562억원의 횡령사고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울산시금고 유치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울산광역시는 2024년부터 4년 동안 시금고를 담당할 은행을 선정한다.

울산시는 오는 8일 금고지정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달 24일, 25일 이틀 동안 제안서를 접수받는다. 현재 1금고는 경남은행이 26년째 맡고 있다. 하지만 재유치까지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일단 연초부터 김두겸 울산시장이 경남은행 이름을 두고 어깃장을 놓고 있다. 김두겸 시장은 경남은행이 경남뿐만 아니라 울산권역을 영업권으로 삼고 있는 만큼 사명에 울산이라는 명칭이 드러날 필요가 있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일각에선 사명 변경은 핑계일뿐 협력사업비 증액이 핵심이란 이야기도 나온다.

경남은행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총 110억원의 협력사업비를 울산시에 제공해왔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협력사업비가 6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2배 가까이 증액됐다.

결국 시중은행에 울산시금고를 뺏기지 않을려면 협력사업비를 증액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번 횡령 사건으로 이를 충족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이번 횡령은 부동산PF 실행 금액과 상환자금에서 발생한 만큼 추가로 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다"며 "금액이 상당한 만큼 경남은행의 상반기 실적도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사실 시금고 평가에서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은 7점에 불과하다. 반면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배점은 25점으로 금고 선정에 있어서 영향력이 크다.

이 때문에 은행 안팎에선 빠른 사태 진화를 위해 경영진의 후속 대책이 필요하단 지적이다.

현재 경남은행은 해당 직원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소 조치하고 업무에서도 배제해 놓았다. 또 사건 해결을 위한 비상대책반을 신설했으며 실무지원반도 추가로 투입한 상황이다.

횡령 자금에 대해서도 법무법인과 협력해 동원 가능한 수단을 통해 최대한 회수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사고 직원을 포함해 관련인에 대한 부동산 및 예금 가압류 등 채권보전조치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사고 발생 후 경영진이 직접 나서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특히 주요 금융지주 회장들이 직접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다양한 조치를 내놓는 모습과 대조적이다.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일부 직원들의 일탈로 횡령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신고자에게 최대 10억원의 포상금까지 걸었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금감원이 도입키로 한 '책무구조도'를 법 개정 후 조기 도입을 위해 준비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경남은행 사태를 빠르게 수습하기 위해선 빈대인 BNK금융 회장이 직접 소통해야 한다"며 "자칫 계열 은행의 평판이 그룹 평판 훼손까지 이어질 경우 영업 환경은 더욱 힘들어 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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