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백종훈 기자
  • 입력 2023.08.18 13:24

[뉴스웍스=백종훈 기자] "원고의 청구를 각하 및 기각한다."

지난 17일 서울행정법원은 MG손보 대주주인 JC파트너스(원고)가 금융위원회(피고)를 상대로 낸 'MG손보 부실금융기관 지정결정 취소소송'에서 금융위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소장이 처음 접수된 지난해 4월 이후 약 1년 4개월만의 일이다. 숱하게 많은 법률서류가 오가고 재판부 고심에 선고가 두 번이나 밀리면서 나온 결과이기도 했다.

무엇보다, 금융위가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한 것에 법원의 이견이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결국 MG손보는 이번에도 부실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와 같은 MG손보 부실의 역사는 2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2001년 당시 MG손보의 사명은 국제화재해상보험이었다. 

그 떄 국제화재해상보험은 대한화재, 리젠트화재 등과 함께 금융당국으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상태였다.

이후 금융당국 주도의 매각을 통해 근화제약에 인수되면서 그린화재해상보험으로 사명을 변경했다. 2008년에는 그린손해보험으로 사명을 다시 변경했다.

그러다가 2012년에 또한번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면서 공개매각에 올라 2013년 자베즈파트너스-새마을금고 컨소시엄에 팔렸다. 이 때 사명을 'MG손해보험'으로 바꿨다.

하지만 MG손보는 재출범 뒤에도 경영난에 허덕였다. 

MG손보의 지급여력비율(RBC)은 2021년 말 기준으로 보험업법 상 최소기준점인 100%보다 적은 88.28%에 불과했다. 

이에 MG손보는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고 지난해 4월, 또한번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다. 20여 년 동안 부실명부에 세 번이나 이름을 올린 것이다. 

이처럼 돌고 돌아, 금융위와 예금보험공사는 인수합병(M&A) 시장에 매물로 나온 MG손보의 매각 주도권을 이번에 또다시 손에 쥐었다. MG손보 경영정상화라는 막중한 책임도 함께 떠안았다. 

이로써 MG손보의 '새 주인 찾기' 프로젝트에 다시 불이 붙을 전망이다. 

실제로 예보는 선고 직후, MG손보 매각 절차를 이달 말 중에 재개할 방침을 세웠다. 이르면 내년 1분기에 매각을 완료할 것으로도 내다봤다.

마침 MG손보 인수를 향한 금융권의 구애도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상황이다. 특히 교보생명, 우리금융그룹 등이 MG손보 인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확실히 올해 초 상황과는 정반대의 모습이다. 앞서 예보는 지난 1월 MG손보 매각을 위한 예비입찰을 실시했으나 인수 의향자는 나오지 않았다.

그만큼 MG손보 매각의 적절한 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MG손보가 부실금융기관이냐 아니냐를 놓고 벌어진 법적공방이 일단락되면서 매각 법적리스크까지 옅어진 상태다.

다만 이제부터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이번만큼은 MG손보가 20여년의 부실에서 벗어나 제대로 된 '새 주인'을 만날 수 있도록 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MG손보가 만날 진정한 '내 님'을 위한 기다림의 미학이 필요하다. 더이상 보험소비자들에게 시장실패의 리스크를 전가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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