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정민서 기자
  • 입력 2023.09.22 06: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투표 개표 도중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오케이 사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투표 개표 도중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오케이 사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찬성 149표·반대 136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불과 1표 차이로 가결됐습니다.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 결과 재석 295명 중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가결됐습니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출석의원의 과반인 148명 이상인데, 찬성이 1명 더 많았습니다.

이제 이 대표는 조만간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야 하는 만큼, 정치권의 관심은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이 대표가 실제 구속될지 여부에 집중되게 됐습니다. 

이 대표는 전날 SNS를 통해 "체포동의안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 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사실상 체포동의안 부결을 요청했지만, 결국 무위로 돌아간 셈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가결…헌정사상 처음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21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한 총리는 헌정사상 최초로 해임 건의 사례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한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총 295표 중 찬성 175표, 반대 116표, 기권 4표로 가결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비상 의원총회를 열어 한 총리의 해임건의안을 제출했습니다. 국정이 총체적 혼란에 빠진 상황인데 총리가 장관을 제대로 추천하지 못하는 등 국정을 총괄하지 못한다는 이유였죠.

그러나 한 총리의 직무 수행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전망입니다. 해임건의안은 말 그대로 건의일 뿐, 구속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들어 박진 외교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다수 의석을 앞세워 모두 통과시켰지만, 윤 대통령은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한 총리 해임건의안 제출에 대해 "막장 투쟁의 피해자는 국민"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죠.

◆'교권회복 4법' 국회 통과…"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 아냐"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교권 회복 4법'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일괄 의결했습니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됐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하며, 교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축소·은폐할 수 없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나 여야 간 이견을 보였던 교권 침해를 학생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조항은 앞서 교육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제외됐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징역 20년 확정…대법 "형량 부당치 않아"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에 대해 징역 20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21일 오전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등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한 10년간 신상공개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됐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계곡살인' 이은해 무기징역 확정…공범 조현수는 징역 30년

'계곡 살인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의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내연남이자 공범인 조현수에게는 징역 30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상고기각으로 21일 확정했습다. 다만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직접 살인'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구조행위를 하지 않아 부작위가 있었고, 그로 인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부작위는 살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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