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차진형 기자
  • 입력 2023.09.25 15:12
4대 은행 ATM. (사진=이한익 기자)
4대 은행 ATM. (사진=이한익 기자)

[뉴스웍스=차진형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횡령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혁신안을 마련했지만, 좀처럼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회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4대 은행의 명령휴가 대상 직원 비중은 평균 55.8%로 나타났다.

명령휴가는 직원을 불시에 휴가를 보내고 부정행위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위험직무 직원이거나 2년 이상 근무직원, 영업점 사고발생 취약부문 업무 담당직원이 대상이다. 금융사고예방지침 제2장 제1절에서 정하는 강제 명령휴가 및 대체수단가능 명령 휴가 대상자는 연내 의무 실시해야 한다.

우리은행은 1만3677명 중 1만2222명으로 82% 수준을 보여 은행 중 가장 높았다. 하지만 ▲신한은행 52.8% ▲국민은행 45.7% ▲하나은행은 42.5%를 각각 기록해 명령휴가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지방은행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부산은행은 2469명 중 1638명(60%)만 명령휴가를 떠났다. 이어 ▲경남은행 61% ▲제주은행 57.2% ▲광주은행 50% ▲전북은행 46.4% ▲대구은행 45%로 연내 의무 달성을 위해선 서둘러 명령휴가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혁신 방안에 담긴 장기근무자 비율 목표치도 초과된 곳이 있었다. 은행권은 지난해 11월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2025년까지 장기근무자 비율을 제한키로 약속했다.

목표 비율은 순환대상 직원 중 5% 이내 또는 50명 이하다. 하지만 하나은행은 6%(702명), 국민은행 5.15%(842명)으로 목표치를 초과했다. 아직 관리비율 준수의무까지 시간적 여유가 남았지만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의 경우 발빠른 인사관리로 현재 장기근무자 비율은 각각 0.39%, 0.04%로 내부 통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어 비교된다.

김희곤 의원은 "최근 잇따른 은행 내부직원 거액 횡령 사고 등으로 내부통제에 대한 경각심이 커진 상황"이라며 "금융당국은 장기근무자 관리 등 내부통제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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