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유한새 기자
  • 입력 2023.10.06 10:11
최근 5년간 금융 공공기관별 장애인 고용률 및 고용부담금 납부액 현황. (자료제공=양정숙 의원실·각사)
최근 5년간 금융 공공기관별 장애인 고용률 및 고용부담금 납부액 현황. (자료제공=양정숙 의원실·각사)

[뉴스웍스=유한새 기자] 금융 공공기관들이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을 지키지 않아 납부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지난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9년부터 의무 고용 비율을 지키지 않아 총 12억원을 납부했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총 7개 금융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억3000만원을 장애인 고용부담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1년(7억500만원) 대비 4억2500만원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중소기업은행의 경우 지난해 전년 대비 10배가량 증가한 3억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예금보험공사와 산업은행은 각각 3.2배, 1.2배 증가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장애인 고용 의무비율을 지키지 못하면 내는 벌금 성격의 비용이다. 이에 금융 공공기관들은 장애인 고용 대신 돈으로 의무를 때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 고용 문제에 대한 비판은 과거 여러 차례에 걸쳐 제기되었고, 국회에서도 2020년에 산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의 과다한 고용부담금 납부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2020년 당시 장애인 의무 고용률 미달로 인해 중소기업은행의 경우 6억2800만원, 산업은행은 8억7200만 원을 각각 납부했다. 해당 연도의 공공기관 법적 의무고용율은 3.4%였지만, 두 기관은 각각 3%, 2.07%에 그쳤다. 

이와 같은 실태를 국회에서 지적하자, 양 기관은 미진한 부분의 개선을 약속했다. 실제로 2021년에는 중소기업은행의 경우 고용부담금을 3000만원까지 줄였고 산업은행 또한 5억9000만원으로 줄이는 성과를 냈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개선은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은행의 경우 지난해 3억5000만원을 납부하며 지난 2021년 3000만원에서 10배가량 증가했다. 산업은행도 지난해 7억2000만원을 납부했다. 

최근 5년간 금융감독원 장애인 고용률 및 고용부담금 납부액 현황. (자료제공=양정숙 의원실)
최근 5년간 금융감독원 장애인 고용률 및 고용부담금 납부액 현황. (자료제공=양정숙 의원실)

금융 공공기관 외에도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8년부터 지속해서 늘어나 5년간 총 12억원을 부담금으로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의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은 민간 기업과 마찬가지로 3.1%다. 하지만 금감원의 장애인 고용비율은 ▲2018년 3.1% ▲2019년 2.1% ▲2020년 2.0% ▲2021년 1.7% ▲2021년 1.9%로 지난 5년간 평균적으로 2.16%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동안 법적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납부한 고용부담금은 12억원에 육박한다. 

양정숙 의원은 "일부 기관들은 장애인고용의무에 대한 법적 기준을 충족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토로하지만, 일부 기관들은 이를 성실히 준수해 실제로 법적의무고용률을 달성하고 있다는 점을 본다면 이와 같은 변명이 합리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법에서 정해진 의무를 외면한 채 과태료의 납부로 그 의무를 때우려고 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금융 공공기관들이 지금보다 더욱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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