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정은지 기자
  • 입력 2023.10.11 09:29
기아 사옥. (사진제공=기아)
기아 사옥. (사진제공=기아)

[뉴스웍스=정은지 기자] 기아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에서 최종 결렬을 선언하고, 12일부터 파업에 돌입한다고 11일 밝혔다. 쟁점이 됐던 '장기근속자 자녀 우선 채용'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기아 노조는 전날(10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12일부터 파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12~13일, 17~19일 각각 8시간, 20일에는 12시간 파업할 예정이다. 필수근무자, 법정근무자, 감시단시단속적 근무자 외에 생산 특근도 전면 거부한다.

기아 노조는 전날 사측과 14차 교섭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파업을 선언했다. 노조는 "사측의 불성실함과 만행에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며 "노조의 요구안을 무시한 채 현대차와 똑같은 제시안과 개악안을 끝까지 고집해 그룹 사내 서열화를 고착시키려 했다"고 주장했다.

기아 임단협 쟁점은 단협 27조 1항 삭제 여부다. 해당 조항은 '재직 중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과 정년퇴직자 및 25년 이상 장기 근속자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는 내용으로 이른바 '고용 세습' 조항으로 불린다.

사측은 해당 조항을 폐지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에 따라 이를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노조는 해당 조항의 유지를 주장하며 맞서는 상황이다. 현대차 역시도 비슷한 내용의 조항을 2019년 노사 합의로 없앤 바 있다.

이외에도 기아 노조는 ▲기본급 18만4900원 인상 ▲영업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정년 연장 ▲주 4일제 도입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이 ▲기본급 11만1000원 인상 ▲성과급 400%+1050만원 ▲무분규 타결 격려금 250만원+주식 34주 등을 제시했지만 이 역시 접점을 찾지 못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아직 추가 협상 여지는 남아있다고 보고 있다. 노조는 파업을 선언하면서도 교섭이 있는 날에는 정상근무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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