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백종훈 기자
  • 입력 2023.10.15 12:00
보험연구원. (사진=백종훈 기자)
보험연구원. (사진=백종훈 기자)

[뉴스웍스=백종훈 기자] 올 7월에 새로운 치매치료제가 미국 식품의약국으로(FDA)부터 세계 최초로 정식승인 받았다. 치매 진행속도를 늦추는 것으로 공식 입증됐다.

그렇지만 상용화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치매보험 신계약 건수는 올 1분기에만 '5만건'에 육박하며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15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1월 FDA는 새로운 치매치료제인 'Lecanemab'을 미국 내 의료용 치매치료제로 가속승인 했다. 

이어 지난 7월에는 이를 정식승인 했는데 이로써 Lecanemab은 치매 진행속도를 둔화하는 것으로 공식 입증된 최초의 치료제가 됐다. 

하지만 이 치료제를 통한 치료비용은 비보험 기준 연간 2만6500달러로 높게 형성되어 있어서 상용화까지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많은 상황이다. 다만 상용화에 이른다면 우리나라 치매보험 시장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치매환자 수는 인구 고령화로 증가하고 있다. 경도인지장애환자까지 포함할 경우 65세 이상 노인의 33.19%가 치매 또는 치매위험군에 속한다.

경도인지장애는 시간이 경과하면서 알츠하이머병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며 경도인지장애환자의 약 80%가 6년 내 치매를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우리나라 치매 관련 보험상품은 주계약 기준 치매진단자금, 치매생활자금의 형태로 총 21개(생명보험사 13개, 손해보험사 8개) 보험사에서 8월 현재 판매되고 있다. 

치매진단자금의 경우에는 일시금의 형태로, 치매생활자금의 경우에는 연금의 형태로 지급된다. 이 중 연금 형태로 지급되는 치매생활자금 보험상품은 대부분 중증치매 진단 시에만 보장되고 있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 치매 및 장기간병 보험상품 신계약 건수는 1분기 기준으로 최근 3년동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치매 및 장기간병 보험상품 신계약 건수는 지난 2021년 1분기 2만4334건에서 지난해 1분기 3만8362건으로 늘었다. 올해 1분기에는 이보다 많은 4만8984건을 찍었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연금 형태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치매생활자금 보장 보험상품의 경우에는 Lecanemab과 같은 새로운 치매치료제의 개발에 크게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처럼 치매 증상을 완화해주는 치매치료제 개발로 연금 형태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품에 대해 장수리스크가 증대되고 이에 따라 보험사 손해율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존하는 치매치료제들이 치매 예방에는 아직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만큼 치매진단자금과 같이 일시금 형태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상품의 경우에는 새로운 치매치료제의 개발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부연했다. 

이어 "보험사들은 치매치료제 개발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현행 상품 보장담보를 개선해 수익성 악화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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