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백종훈 기자
  • 입력 2023.09.24 12:00

보험연구원 "적발 이후 처리결과에 대한 관리도 가능"

보험연구원. (사진=백종훈 기자)
보험연구원. (사진=백종훈 기자)

[뉴스웍스=백종훈 기자] 보험시장을 왜곡하는 '보험사기'의 예방이 범죄 데이터분석을 통해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다만 이 예방율을 높이려면 새로운 시스템의 구축과 이를 뒷받침 할 정책수립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제언이다.

24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818억원으로 전년 9434억원 대비 14.7% 커졌다. 적발인원은 2021년 대비 5.2% 많아진 10만2679명을 기록했다.

이처럼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과 인원이 모두 증가곡선을 그리고 있지만 정작 보험사기에 대한 법적처벌은 솜방망이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보험사기자는 동일한 수법으로 여러 건의 범죄를 저지르거나 타인의 사기수법을 모방하는 추세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범죄 데이터분석이 최근 급부상하고 있다. 동일수법 혹은 모방범죄의 증가로 보험사기 유형을 데이터화 할 수 있게 되면서다.

현재 보험사기 적발시스템의 대표사례로 한국신용정보원의 '보험신용정보시스템(ICIS)'과 금융감독원의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을 들 수 있다.

신용정보원은 보험계약 및 보험금 지급 정보를 분석해 보험사기 유의지표와 의료기관별 통계를 제공하고 있다. 2021년에는 면책사유정보(법원확정판결 건)를 최신화했다.

금감원은 IFAS를 통해 보험사기 혐의자 선정, 연계분석, SNA분석, 혐의내용 확인, 사건 관리 등을 수행한다.

다만 이처럼 현존하는 보험사기 분석시스템의 예측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집적통계 변수의 명확한 정의 ▲보험사기 연루 기관의 정보관리 개선 등의 작업이 필요하다. 

보험사마다 금감원에 보고하는 보험사기 건의 정의에 차이가 있어서다. 이들은 관련 정보제공에도 보수적이어서 집정통계 변수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이뤄져야 한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상당수의 보험사기가 의료기관, 정비업체 등과 연계해 이뤄지고 있어서다. 사기가 의심되는 건의 병원 입원 및 통원일자와 같은 정보를 보험금 청구 건별로 관리해야 한다.

또 현존하는 보험사기 분석시스템의 기능 향상 외에 '보험사기 통합정보시스템' 개념의 새로운 체계구축도 필요하다.

기존의 보험조사협의회에 보험사기 통합정보시스템을 설치하되 각 통계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보험조사협의회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건복지부, 경찰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통합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 민영보험사기 관련 정보, 요양급여, 산업재해보험금, 장애연금등의 부당청구 관련 정보의 체계적인 집적과 신속한 조회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보험사기 분석시스템의 기능 향상, 보험사기 통합정보시스템 등 새로운 체계구축을 뒷받침할 보험사기 방지정책의 수립도 앞으로 필요하다.

보험사기 적발 후 수사의뢰 건의 처리결과를 조회하고 형사재판 유죄선고율, 환수금액 등의 관련 통계를 집적해 제공하는 정책이 현재 없는 상태다.

자동차정비업자나 의료인 등이 보험사기로 기소되거나 처벌된 경우 검찰이 주무관청에 해당사실을 통보해야 하는데 지금은 이를 감독관리하는 정책도 없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보험사기 정보분석은 보험사기 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보험사들은 보험사기 정보분석시스템 개선과 인수심사 단계에서의 보험사기 방지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민영보험간 정보협력과 관련해서는 시의적절하고 안정적인 정보협력을 위해 보험사기 통합정보시스템이 필요하다"며 "동 시스템을 통해 보험사기 적발 후의 처리결과에 대한 관리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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