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정은지 기자
  • 입력 2023.10.30 22:06
아시아나항공의 A350 11호기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사진제공=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의 A350 11호기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사진제공=아시아나항공)

[뉴스웍스=정은지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이사회를 열고 대한항공과 합병 추진에 핵심인 화물사업 매각 여부를 논의했지만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30일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이사회는 잠시 정회한 뒤 오후 6시경부터 재개됐다.

공시 마감 시간인 오후 7시가 넘은 현재까지 공시를 통한 이사회 의결 결과는 발표되지 않았다.

이날 밤 이사회에서 결론이 나온다면 이튿날인 31일 오전에 공시될 전망이다.

아시아나항공 이사회는 화물사업을 외부에 매각하는 안건을 두고 찬반 여부를 가리고 있다.

화물사업 매각은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과 합병을 추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건으로 꼽힌다.

안건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절차를 심사하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대한항공이 EU 집행위에 시정조치안을 제출하는 데 대한 동의 여부다.

시정조치안은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매각을 통한 경쟁 제한 우려 완화'를 골자로 한다. 대한항공은 한국과 유럽을 오가는 화물 노선에서 독점 우려를 지적한 EU 경쟁당국의 심사 승인을 받기 위해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매각을 승부수로 꺼내들었다. 이번 이사회에서 화물사업 매각 문제를 최종 결론지을 계획이다.

아시아나항공 이사회는 사내이사 2인과 사외이사 4인으로 구성돼 있다. 과반인 네명이 찬성하면 화물사업부 매각이 가결된다.

그러나 사내이사인 진광호 안전·보안실장(전무)이 최근 '일신상의 사유'를 이유로 사의를 표명, 이사회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지면서 변수가 생겼다. 진 이사 사임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이사회 재적 5명(사내이사 1명, 사외이사 4명) 중 과반인 3명이 안건에 찬성하면 통과될 수 있게 됐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다시 합병 심사를 받으려면 31일까지 화물사업 매각 안건을 포함한 시정조치안을 제출해야 한다. 만약 화물사업 분리매각이 부결되면 사실상 합병이 무산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늦어도 31일까지는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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