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정은지 기자
  • 입력 2023.11.01 15:46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사진제공=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사진제공=아시아나항공)

[뉴스웍스=정은지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2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에 '대한항공의 시정조치안 제출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이사회를 재개한다. 아시아나항공 이사진 5명 중 3명 이상이 찬성하면 대한항공은 EC에 시정 조치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최근 아시아나항공은 공시를 통해 "당사는 30일 이사회를 개최, 현재 진행중인 기업결합심사와 관련해 EC에 제출할 대한항공의 시정조치안 제출에 대해 검토했으나, 해당 사안에 대한 표결을 완료하지 못했다"며 "2일 이사회를 속개해 해당 안건에 대한 이사회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C는 지난 9월 대한항공에 합병시 독점 우려가 있다며 ▲한국~유럽 4개 여객 노선 운수권을 티웨이 항공에 넘기고 ▲아시아나 화물사업을 분리매각하라는 등의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한항공은 아시아나의 화물 부문을 분리 매각한다는 내용을 담은 시정조치안을 10월 31일까지 제출할 계획이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달 30일 오후 2시 이사회를 열고 화물사업부 분할 매각 방안을 논의했지만, 찬반 의견이 팽팽히 대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후 한 때 정회했다가 오후 6시께 다시 이사회를 속개했지만, 오후 10시가 다 된 시간까지 끝내 결정을 못한 채 마무리지었다.

8시간에 걸친 토론에서는 화물사업 매각이 배임일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이사진에 포함된 윤창번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이 행사하는 표가 유효한지에 대한 논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양사의 합병과 관련해 대한항공 측에 법률 자문을 해 왔다.

아울러 이사회 직전 화물사업 매각에 반대 의견을 보여온 진광호 안전·보안실장(전무) 사내이사가 돌연 사임 의사를 밝힌 것을 두고 외압 논란이 불거지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재개된 아시아나항공 이사회에서 화물부문 매각 등이 포함된 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대한항공 이사회가 결의한 시정조치안 제출 및 신주인수계약 관련 합의서 체결 효력은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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