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정은지 기자
  • 입력 2023.11.02 11:20

참석 이사 5명 중 3명 찬성해야만 안건 가결

아시아나항공의 A350 11호기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사진제공=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의 A350 11호기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사진제공=아시아나항공)

[뉴스웍스=정은지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2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에 '대한항공의 시정조치안 제출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이사회를 재개한다. 이날 열리는 이사회에선 해당 안건에 대해 토론을 넘어 표결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달 30일 해당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이사회를 개최했지만 윤창번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에 대한 자격 문제 등이 불거지며 8시간에 가까운 논의에도 불구, 표결을 완료하지 못하고 정회했다.

아시아나항공은 공시를 통해 "당사는 30일 이사회를 개최, 현재 진행중인 기업결합심사와 관련해 EC에 제출할 대한항공의 시정조치안 제출에 대해 검토했으나, 해당 사안에 대한 표결을 완료하지 못했다"며 "2일 이사회를 속개해 해당 안건에 대한 이사회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 정관에는 이사회 결의 관련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 이 항목에 따라 윤창번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의 의결권이 제한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양사의 합병과 관련해 대한항공 측에 법률 자문을 해 왔다.

당초 6명이던 이사진 가운데 진광호 아시아나항공 전무가 지난달 29일 사임하면서 이사회 참석 이사 인원은 5명으로 줄었다. 3명이 찬성하면 안건이 가결되지만, 만일 윤 이사의 표가 무효 처리되면 이사회 표는 4표가 된다. 안건 반대파 두 명이 강경한 입장으로 전해진 가운데 찬성 측으로 알려진 윤 이사의 표가 무효화되면 표결이 성사되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지난 3월 윤 고문의 사외이사 선임에 앞서 문제가 없다는 법무법인 검토가 있었고, 화물사업 매각 의결에서 이해상충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쟁점은 화물사업 매각에 찬성할 경우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주장하는 쪽은 올 상반기 기준으로 매출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화물사업을 팔 경우 주주가치 훼손 등으로 인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반면 배임죄 성립이 안 된다는 쪽은 당장의 책임 회피를 위해 이사회가 화물 사업 매각 반대를 결정할 경우 아시아나를 파산으로 몰고 갈 수 있는 만큼 대한항공과의 합병을 통해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고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이날도 화물부문 매각 등이 포함된 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대한항공 이사회가 결의한 시정조치안 제출 및 신주인수계약 관련 합의서 체결 효력은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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