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정은지 기자
  • 입력 2023.10.31 09:20
아시아나항공의 A350 11호기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사진제공=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의 A350 11호기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사진제공=아시아나항공)

[뉴스웍스=정은지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위해 추진하는 아시아나 화물사업부 매각과 관련해 이사회에서 표결을 완료하지 못해 결정이 연기됐다. 대한항공은 유럽연합(EU) 경쟁당국에 양해를 구하고 시정조치안 제출 일정을 연기하기로 했다. 

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 이사진은 내달 2일 오전에 모여 회의를 이어갈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EU 집행위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기업결합 심사를 끝낸 뒤 한국과 유럽 간 화물노선에서 경쟁제한(독점) 우려가 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이에 대한항공은 아시아나의 화물 부문을 분리 매각한다는 내용을 담은 시정조치안을 10월 31일까지 제출할 계획이었다.

아시아나항공은 전날인 30일 오후 2시 이사회를 열고 화물사업부 분할 매각 방안을 논의했지만 찬반 의견이 팽팽히 대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후 한때 정회했다가 오후 6시께 다시 이사회를 속개했지만, 오후 10시가 다 된 시간까지 끝내 결정을 못한 채 마무리지었다.

사외이사 가운데 한 명인 윤창번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의 표에 대한 유효성 문제도 지적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앤장은 법률사무소는 양사의 합병과 관련해 대한항공 측에 법률 자문을 해 왔다.

아울러 이사회 직전 화물사업 매각에 반대 의견을 보여온 진광호 안전·보안실장(전무) 사내이사가 돌연 사임 의사를 밝힌 것을 두고 외압 논란이 불거지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시아나는 공시를 통해 "당사는 30일 이사회를 개최해 현재 진행 중인 기업결합심사와 관련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에 제출할 대한항공의 시정조치안 제출에 대해 검토했으나, 해당 사안에 대한 표결을 완료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시정조치안은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성 해소를 위한 신주인수계약 거래종결 후 당사의 화물사업부 분할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며 "해당 안건에 대한 이사회 속개일자는 미정이며 향후 관련 사항이 확정되는 시점 또는 1개월 내 재공시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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