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3.11.09 11:40

조희대, 대법원장 임용돼도 윤 정부 임기 직후 2027년 6월 임기 만료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 (사진제공=대통령실)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 (사진제공=대통령실)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임명되던 지난 2014년 당시 국회 표결에서는 반대표가 고작 4표만 나왔다. 한마디로 여야의 초당적 지지를 받았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이번 대법원장 청문회에서도 민주당이 뚜렷하게 반대의사를 표명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국회에 따르면 2014년 2월 초 박근혜 대통령은 당시 대구지방법원장이던 조 판사를 대법관 후보로 지명했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뒤 같은 해 2월 20일 임명동의안 표결을 실시했다. 총 300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234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30표, 반대 4표로 가결됐다. 

이런 기류는 당시 국회 본회의 표결에 앞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논의 단계에서도 드러났다. 조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당시 야당이던 김동철 민주당 의원(現 한전 사장)이 맡았다. 그는 청문회 실시 직후 본회의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도덕성 측면에서 특별한 흠결은 찾아보기 어렵다"며 "대법관으로서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청문회는 병역기피, 탈세,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등 불미스러운 사안들이 전혀 제기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여야 간에도 아무런 논란 없이 청문회가 무난하게 진행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조 전 대법관은 흠결을 찾기 어려울 정도의 인물이란 취지다. 

실제로 당시 인사청문특위의 임명동의안 경과 보고서 채택에 여야 의원들은 모두 "이의가 없다"고 했고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당시 인사청문특위에는 민주당 박범계, 진선미 의원 등이 있었으나 별다른 이의 제기가 없었다.

조 전 대법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의해 대법관으로 임명됐지만 청문회에서 5·16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쿠데타라고 생각한다"고 명확히 답변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만든 유신헌법에 관해서도 "권력분립을 후퇴시키고 국민의 기본권을 약화시킨 바람직하지 못한 헌법이었다"고 피력했다. 

'법관에서 퇴임한 후에 로펌(법무법인) 등에서 일할 계획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답변했다. 실제로 그는 2020년 대법관 임기를 마친 뒤 변호사로 활동하는 대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석좌교수가 돼 후학 양성에 매진해왔다.

일각에선 1957년 6월 태어난 그가 헌법이 정한 대법원장 임기(6년)을 채우지 못하고 2027년 6월 정년(70세)으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을 약점으로 거론한다. 그런데 2027년 6월이면 윤석열 정부 임기가 끝나고 새 정부가 출범한 직후인 만큼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반론도 적잖다. 윤 대통령이 임기 중 또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