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유한새 기자
  • 입력 2023.11.09 14:50

거래소 "코스피와 코스닥 주식 거래대금 1% 미만 출회"

한국거래소 사울사무소. (사진=뉴스웍스DB)
한국거래소 사울사무소. (사진=뉴스웍스DB)

[뉴스웍스=유한새 기자]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에서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가 제외되면서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한국거래소가 직접 나서서 해명했다.

9일 거래소는 시장조상자와 유동성공급자가 공매도 금지 조치에 제외된 것과 관련해 "공매도 금지 이후 이날까지 3일간 우리 증시에서는 파생시장조성자,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의 헤지 목적 공매도만 있었다"며 "코스피와 코스닥 주식 거래대금의 1% 미만 수준으로 출회됐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조성자 및 유동성공급자에 대한 예외적 공매도 허용은 시장 안정을 훼손할 염려가 없으며 궁극적으로는 시장 참가자의 거래 편익을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거래소의 이같은 해명은 최근 일부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에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가 제외된 것에 반발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는 시장조성·유동성 공급 과정에서 제출한 매수호가가 체결돼 매수 포지션을 보유하게 된 경우 가격변동 리스크에 대한 헤지가 필수적이라고 전했다.

거래소는 "위험 헤지를 위해서는 기초자산 종목을 매도해야 하며, 보유중인 기초자산이 없는 경우 차입공매도는 불가피하다"며 "이러한 헤지 과정에서 현물과 선물 가격 차이, NAV 괴리율이 축소된다"고 설명했다.

결국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의 예외 공매도가 불가능해지면 시장 조성·유동성공급 호가 제출이 어려워 해당 종목 투자자들의 원활한 거래가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거래소는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에 대해서도 무차입 공매도는엄격히 금지된다"며 "거래소는 유동성공급자 및 시장조성자가 차입 공매도와 관련된 제반 규정을 잘 준수하는지 철저히 모니터링 할 것이며, 시장감시위원회에서도 유동성공급자, 시장조성자 계좌를 대상으로 차입계약서를 징구해 차입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의 공매도를 막으면 투자자 보호나 시장 발전 등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의견을 들어보고 알아보겠다"며 "금감원에 시장조성자 등 공매도 관련해서 특이사항이 있는지 조사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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