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유한새 기자
  • 입력 2023.11.16 15:42

투자 상환기간 90일 통일, 개인투자 담보비율 105%로 인하
기관 내부 전산시스템 구축, 내부통제 기준 마련도 의무화

16일 오전 열린 공매도 제도개선방향 민당정협의회에서 김소영(왼쪽부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대화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민의힘)
16일 오전 열린 공매도 제도개선방향 민당정협의회에서 김소영(왼쪽부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대화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민의힘)

[뉴스웍스=유한새 기자] 여당과 정부가 개인투자자와 외국인투자자, 기관의 공매도 투자 상환기간을 90일로 통일했다. 또한 개인투자자의 담보비율도 105%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민당정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공매도 제도 개선 방향 협의회'를 개최했다. 당정은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매도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 초안에 따르면 당정은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담보비율을 기존 120%에서 105%로 인하할 전망이다. 기관·외국인투자자와 같은 비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공매도 거래를 위해 빌린 주식을 갚아야 하는 상환 기간은 개인과 기관 모두에 대해 90일+알파(a)를 적용할 전망이다. 

개인투자자들은 현행 공매도 제도가 일반투자자에게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대차와 대주의 주식 차입조건이 여전히 완전 동일하지 않아, 개인투자자가 기관보다 불리하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됐다.

당정은 "기관보다 신용·위험감내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개인투자자도 공매도 거래에 있어서는 '평평한 운동장'에서 거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당정은 기관 내부 공매도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부통제 기준 마련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시스템 적용 대상은 공매도 거래를 하는 기관이다. 올해 기준 공매도 거래의 92%에 달하는 외국계 21개사. 국내 78개사가 대상이 된다.

또한 증권사에 기관투자자 전산시스템 확인 의무를 부과한다. 증권사는 의무화 대상 기관의 기관 내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확인한 경우에만 공매도 주문을 허용할 수 있다. 또한 연 1회 추가 확인 및 최초·추가 확인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외부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차단하는 시스템까지 구축 가능한지 추가적으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공매도 조사 전담조직을 확대하고, 불법 공매도에 주가조작 수준의 과징금·형벌을 도입하는 등 적발 처벌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6일 출범한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통해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IB)를 전수조사하고, 불법 적발 시 엄정 제재에 나선다. 또한 공매도 주문 수탁 증권사의 무차입 공매도 묵인·결탁 여부 및 공매도 연계 불공정거래 여부도 면밀히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제재는 최장 10년의 주식거래 제한, 국내 상장사 및 금융사 임원 선임 등으로 다양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적절한 전산 시스템 및 내부통제 등 무차입 공매도 방지 체계를 갖추지 못한 기관·외국인 투자자는 공매도 자체를 불허하겠다"며 "사후 적발·처벌 뿐 아니라 공고한 사전 방지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논의된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은 최종안이 아닌 앞으로의 논의를 위한 방향을 제시한 것이며 향후 국회 논의, 추가 의견수렴 등 공론화 절차를 거쳐 보완·확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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