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유한새 기자
  • 입력 2023.11.16 16:49
금융감독원 표지석. (사진=이한익 기자)
금융감독원 표지석. (사진=이한익 기자)

[뉴스웍스=유한새 기자] 금융감독원은 올해 무차입 공매도 62건을 조사해 33건을 조치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나머지 29건은 조사·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다.

특히 지난달 발표한 외국계 글로벌 투자은행(IB)에 60억5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시작으로 33건의 공매도 위반자에 105억원의 과태료·과징금을 부과했다.

금감원은 지난 6일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출범해 불법공매도 관련 조사기법 향상, 전담 조사인력 확충 등 조사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현재 공매도 특별조사단은 금감원 내 조사경력자, IT 전문가 등 총 20명으로 구성돼 있다. 일부 글로벌 IB에 대한 조사는 이미 진행해 혐의 종목·기간 및 위반 내용을 확인 중이다. 다른 IB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글로벌 IB에 대한 조사는 기존 종목 중심 조사에서 기관 중심으로 조사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공매도 거래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 IB로부터 주문을 수탁받는 국내 증권사의 공매도 주문 수탁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 중이다. 공매도 주문 수탁 프로세스와 불법공매도 주문 인지 가능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아울러  불법공매도 조사 과정에서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행위 등 공매도 악용 개연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에 대한 점검도 진행 중이다. 최근 일부 개인투자자들은 지난 6일부터 시행된 공매도 한시적 금지 조치에 이들이 제외됐다고 반발한 바 있다.

금감원은 시장조성자 및 유동성공급자의 공매도 비중이 높은 종목 등을 중심으로 거래소 등 관련 기관과 함께 모니터링을 강화해 이상징후 발견 시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