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유한새 기자
  • 입력 2023.11.20 11:07

개인투자자 보호 TF 설치·증권사 불법공매도 조사 촉구
대주주 요건 50억원 상향 촉구…"이달 안에 마무리해야"

지난 7일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가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공매도 개혁 집회를 열었다. (사진제공=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지난 7일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가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공매도 개혁 집회를 열었다. (사진제공=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뉴스웍스=유한새 기자] 공매도 제도 개선안 초안이 발표됐지만, 여전히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은 지속되고 있다. 일부 개인투자자들이 '온전한 공매도 제도 개선 촉구'를 주장하며 또다시 집회에 나선다. 또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요건도 현행 10억원에서 50억원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이날 오후 5시부터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대주주 요건 50억원 상향·공매도 개혁 시행 촉구' 집회를 연다.

한투연은 이번 집회에서 ▲대주주 요건 50억으로 상향 ▲공매도 전산 시스템 즉각 구축 ▲공매도 담보비율 130%로 상향 ▲상환기간 90일 통일(1개월간 재공매도 금지)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의 공매도 금지 ▲대차·대주시장 통합 ▲공매도 총량제 실시(시가총액 2% 이내) ▲금융위 내 개인투자자 보호 테스크포스(TF) 설치 ▲국내 증권사 불법공매도 조사 등을 주장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위는 이달 6일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전면 금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불법공매도 척결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찬반 논란에도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 하지만 개인투자자들은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를 제외시킨 것에 반발했다. 이들이 불법공매도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거래소는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의 공매도로 인한 시장 훼손을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지만 개인투자자들은 여전히 그들도 공매도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지난 16일 국민의힘 정책위와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 등 민당정이 발표한 공매도 제도 개선안에도 반발하고 있다.

개선안 초안에 따르면 당정은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담보비율을 기존 120%에서 105%로 인하할 전망이다. 기관·외국인투자자와 같은 비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공매도 거래를 위해 빌린 주식을 갚아야 하는 상환 기간은 개인과 기관 모두에 대해 90일+알파(a)를 적용할 전망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들은 외국인·기관의 담보 비율을 높이지 않고 개인투자자들의 담보 비율을 낮춰 결국 공매도로 인한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는 더욱 커질 것이라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상환기간도 90일+알파(a)로 같게 해준 것 자체도 무기한으로 연장할 수 있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번 집회는 공매도보다 대주주 요건 상향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투연은 지난 2000년 기준 대주주 요건 금액은 100억원이었지만, 대주주 요건이 10분의 1로 줄어든 것은 비정상적이라고 지적했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전 세계 모든 국가 중 10억원에 대주주가 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며 "세계 10대 경제 대국에서 10억원에 대주주로 등극시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 100억원은 대통령 공약이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이므로 약속 이행 차원에서 최소 50억원 이상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주주 요건 상향을 주장하는 이유는 매년 연말 대주주 요건을 회피하기 위한 매도 물량이 쏟아지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투연은 대주주 요건 상향이 이같은 이유 때문에 아무리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마무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연말에 몰리는 대주주 회피 물량으로 불필요한 주가 하락이 유발된다"며 "대주주는 물론이고 모든 개인투자자들의 재산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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