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3.11.22 13:39

이재명 "엄정한 대처 필요"…류호정 "진짜 인간 되기는 틀렸다"

최강욱 민주당 전 의원. (사진출처=최강욱 전 의원 페이스북)
최강욱 민주당 전 의원. (사진출처=최강욱 전 의원 페이스북)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설치는 암컷'이라는 표현으로 당 안팎에서 지탄을 받아오던 최강욱 전 의원에게 '당원자격 6개월 정지'라는 징계를 내렸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에게 "당헌 제77조 및 당규 제7호 제14조 제32조에 따라서 최강욱 당원에 대해 당원자격 정지 6개월의 비상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당규 7호 32조는 '당 대표는 선거 또는 기타 비상한 시기에 중대하고 현저한 징계사유가 있거나 그 처리를 긴급히 하지 아니하면 당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3조 및 제2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당 윤리심판원을 거치지 않고 최고위 의결로만 최 전 의원 징계를 긴급히 결정했다는 얘기다.

이재명 대표가 최고위에서 "기강 해이나 발언 논란 이런 게 당의 부담이고 위기"라면서 "당이 경각심이 없고 느슨해졌는데 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하고 문제에 대해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고 박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표는 전날에도 최 전 의원의 발언을 겨냥해 "국민의 공복으로서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서는 관용없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대변인은 '만장일치로 의결된 것인가'라고 묻자 "여러 의견이 많이 있었다"면서도 "당에서 이런 문제가 불거졌을 때 엄정 대처해야 한다는 부분은 최고위원들이 같은 생각"이라고 답변했다.

'앞으로 비슷한 언행에 대해 같은 기준이 적용되느냐'는 질문에는 "바로미터(잣대)가 된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하지만, 최강욱 전 의원에 대한 이 같은 징계에도 불구하고 당시 행사장에 같이 있었던 민형배·김용민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전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선거제도와 관련해 '국민들이 산식을 알고 투표하느냐'고 발언했다가 논란이 되자 위원직을 사퇴한 허영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는 이날 최고위에서 논의되지 않았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앞서 최 전 의원은 민형배 의원이 지난 19일 광주 과학기술원에서 김용민 의원과 함께 연 북콘서트에 참석해 "동물농장에도 보면 암컷들이 나와서 설치고 이러는 건 잘 없다"며 "내가 암컷을 비하하는 말씀은 아니고, 설치는 암컷을 암컷이라고 부르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최 전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확인 경력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지난 9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었으나, 당원 자격은 유지해왔다.

최 전 의원은 지난해 성희롱 의혹 발언으로 당 윤리심판원에 회부되기도 했다.

한편,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최강욱 전 의원에 대해 "진짜 인간이 되기는 틀렸다"고 성토했다.

류 의원은 22일 SBS 라디오에 출연해 "전국 각지에서 출판기념회 한다고 모여서 하는 얘기가 이런 거니까 진짜 한심해 죽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만약에 우리 회사에 이런 직장동료나 상사가 있다고 쳐보면 정말 싫을 것 같다"며 "'나는 늙어도 낡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마저도 드는 거다. 너무 참담하니까"라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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