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유한새 기자
  • 입력 2023.11.29 17:06
박정림(왼쪽부터) KB증권 대표와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사진제공=각사)
박정림(왼쪽부터) KB증권 대표와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사진제공=각사)

[뉴스웍스=유한새 기자] 약 3년간 끌어온 '라임·옵티머스' 펀드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징계 수위가 확정됐다.

박정림 KB증권 대표에게는 직무정지가 내려졌고,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는 문책 경고,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은 주의적 경고의 제재를 받았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제21차 정례회의를 열고 라임·옵티머스 펀드 불완전 판매 사태와 관련해 3개 증권사의 CEO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 

금융회사 임원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 5단계로 나뉘어진다. 문책경고 이상을 받은 금융회사 임원은 3~5년간 금융회사 취업이 제한된다.

금융위는 박정림 KB증권 대표에게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는 문책경고를,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은 주의적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이로써 연말 임기가 만료되는 박정림 대표와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정영채 대표는 연임이 불가능해졌다.

또 다른 라임 펀드 판매사인 신한투자증권을 비롯해 신한금융지주, 신한은행에는 각각 5000만원의 과태료를, 기업은행에는 기관경고 조치와 함께 5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신증권과 KB증권은 2019년 환매 중단 사태가 빚어진 라임 펀드를 각각 1076억원, 681억원어치 판매했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미환매 펀드 판매액(약 5100억원)의 84%인 4327억원을 판매한 최대 판매사다.

금융위는 "금융사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에 대해 제재를 부과해 엄정한 책임을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금융회사와 최고책임자가 높은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사의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내부통제와 관련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제도적 기반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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