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차진형 기자
  • 입력 2023.12.21 08:00

3분기 누적 순이익 기준 은행별 분담금 결정
내년 1월 집행계획 수립, 2월 이자 환급 개시

4대 은행 ATM기기. (사진=이한익 기자)
4대 은행 ATM기기. (사진=이한익 기자)

[뉴스웍스=차진형 기자] 은행권 상생금융이 베일을 벗었다.

21일 금융당국은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20개 사원은행 은행장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고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지원 규모는 최소 2조원 이상 모일 예정이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8개 은행이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배분해 지원금을 분담한다.

지원 규모를 2조원으로 선정한 이유는 각 은행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은행권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최대한 부합할 수 있도록 검토했다. 2023년도 추정 당기순이익의 10% 수준에서 지원액이 산출됐다.

정확한 규모는 은행별로 산출해 봐야 알겠지만 5대 은행 기준으로 은행마다 2000억~3000억원 수준으로 금융당국은 예상했다.

분담 대상에서 제외된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은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추가 지원에 나선다.

상생금융 지원액은 공통 프로그램과 자율 프로그램으로 나눠 진행된다. 공통 프로그램의 경우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자를 환급해 준다. 반면 부동산임대업 대출 차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자 환급 금액은 대출금 2억원을 한도로 1년 동안 4% 초과 이자 납부액의 90%를 지급하게 된다. 이에 차주당 최대 300만원까지 대출이자를 돌려받을 전망이다.

단, 은행별로 건전성, 부담 여력 등을 감안해 일부 지원 기준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

은행권은 공통 프로그램을 통해 약 187만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총 재원 2조원 중 80%인 1조6000억원 수준의 자금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자 환급을 시행하고 남은 4000억원의 지원액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료 및 임대료 지원에 활용되고 보증기관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으로도 사용될 예정이다.

한편 이자 캐시백 지원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각 은행이 자체적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지원금액을 산정해 대상 차주에게 개별 통보한다.

소상공인이 캐시백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일정 기간 내 신청하거나 추가로 대출받는 유형을 없애 보이스피싱 문자사기를 사전에 막기 위함이다. 코로나19 지원 당시 일부 서민들은 정부 지원 혜택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문자로 추가 피해를 본 사례가 많았다.

은행권은 신속한 지원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은행별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공통 프로그램의 경우 내년 1월 중순까지 은행별 집행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2024년 2월부터 이자 환급 지원을 개시한다는 방침이다.

자율 프로그램 역시 2024년 1분기 중 은행별 집행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속도감 있게 집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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