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차진형 기자
  • 입력 2023.12.10 10:21
4대 은행 ATM기기. (사진=이한익 기자)
4대 은행 ATM기기. (사진=이한익 기자)

[뉴스웍스=차진형 기자] 은행권이 고금리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최대 150만원의 이자를 되돌려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 태스크포스(TF)'는 지난 7일 오전 비공개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상생금융 대책을 논의했다. 

TF는 이 자리에서 올해 말 기준 금리 연 5% 이상의 기업대출을 보유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을 이번 상생금융 사업대상으로 꼽았다. 부동산임대업 대출자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상생금융 사업방식으로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내년 중 납부할 이자의 일부를 현금으로 바로 돌려주는 형태로 정했다. 일시불보다는 분기별 지급이 유력하다. 금리감면율의 경우 대출금리를 구간별로 나눠 차등으로 설정했다. 대출금리가 높을수록 감면율이 높아지는 방식인데 평균 감면율은 최소 1.5%포인트 이상으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은행권은 '대출 1억원에 대해 최대 연 150만원 환급'을 첫 번째 안으로 논의하고 있다. 대출액에 따라 환급액이 지나치게 차이가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억원이라는 기준을 설정했다.

이 사업에는 주요 시중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지역은행을 포함해 18개 은행이 참여한다. KDB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은 참여하지 않는다. 총 지원액이 은행 규모에 따라 분배되면 은행은 각사 방침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은행연합회는 당기순이익 비중(30%), 대출금리 5% 초과 개인사업자(소호) 대출비중(30%), 은행연합회 분담금 비중(40%) 등의 지표를 가중평균하는 방안과 단순히 당기순이익 비중만을 적용하는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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