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차진형 기자
  • 입력 2024.01.31 16:05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사진제공=금융위원회)

[뉴스웍스=차진형 기자] 지방은행인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과 관련해 인가방식과 절차를 확정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시 인가 방식과 절차 등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지방은행 시중은행 전환 추진 방안'의 일환이다.

인가 방식은 은행법 제8조의 은행업인가 규정에 따른 '인가 내용의 변경'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금융위는 인가 내용 변경 방식을 따르더라도, 지방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의 전환은 중요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 만큼 신규인가에 준해 모든 세부 심사 요건을 검토할 방침이다.

해당 세부 심사 요건은 대주주 요건, 사업계획 타당성 요건, 임원 요건, 인력·영업시설·전산 설비 요건 등이다. 

또 금융위는 종전 대비 은행의 영업 범위가 확대되는 점을 감안해 사업계획, 내부통제, 임원의 자격요건 등의 경영 관련 세부심사 요건을 보다 면밀히 심사할 방침이다.

지방은행이 바로 본인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예비인가를 생략하되, 예비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생략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DGB대구은행은 지난해 7월 6일 시중은행으로 전환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은행권 경쟁촉진을 위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직후다.

하지만 금감원 검사 결과, 대구은행 영업점 56곳의 직원 113명이 고객 동의 없이 1600여 개의 증권계좌를 부당 개설한 것으로 드러나 시중은행 전환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당시 예상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융사고가 발생해 검사·조사가 진행 중인 지방은행의 경우 금융사고가 주주가 아닌 은행 또는 임직원의 위법 행위와 관련된 문제일 경우 제재 확정 전이라도 시중은행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사고와 관련해 임원의 제재가 예상되는 경우와 인가신청 시 관련 서류에 향후 제재가 확정될 경우에는 대상 임원에 대한 조치계획 등 신청인의 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외부 평가위원회를 통해 그 적정성을 심사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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