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백종훈 기자
  • 입력 2023.12.22 10:10
신한카드 본사 전경. (사진제공=신한카드)
신한카드 본사 전경. (사진제공=신한카드)

[뉴스웍스=백종훈 기자] 신한카드가 위법행위 의심고객 890명의 카드를 정지하기로 했다. 이들이 '신한 더모아 카드'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부정결제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위반한 약사 등 고객 890명의 신용카드를 오는 29일부터 정지할 예정이다.

이들은 5000원 이상 결제하면 1000원 단위 미만 금액을 모두 포인트로 적립해주는 '신한 더모아 카드'를 이용해 동일수법으로 반복·부정결제를 저질렀다.

이들 890명은 약사 혹은 약사의 가족이나 지인이었다. A약국 주인이 B약국에서, B약국 주인이 A약국에서 매일 5999원씩 결제하거나 특정 제약 도매몰 등에서 10명 가량의 고객이 매일 5999원씩 결제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약사 1명이 한달에 100만원이 넘는 포인트를 적립했다. 더모아 카드는 한 가맹점당 하루에 포인트를 1회만 적립할 수 있다. 산술적으로 하루에 30개가 넘는 가맹점에서 매일 5999원씩 결제해야 한달에 포인트로 100만원 넘게 쌓을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신한카드는 고객의 자택·직장과 멀리 떨어진 특정 가맹점에서 매일 비슷한 시간에 결제가 일어나는 행태 등을 고려했을 때 이들 사례가 카드를 양도·양수하거나 물품이나 용역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며 여전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앞서 최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은 신한카드가 일부 제약몰에 대해 가맹점을 해지한 것에 반발해 가맹점들이 제기한 '가맹점 지위보전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카드사 정책을 우회한 방법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데다 가맹점계약의 목적 달성을 어렵게 만든 사정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일부 고객들의 무분별하고 위법적인 카드 사용행태로 인해 다수의 고객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일부 고객에게 집중된 사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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