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백종훈 기자
  • 입력 2024.01.26 12:13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백종훈 기자] 연말정산은 기본적으로 직장에 몸담은 사람을 기준으로 이뤄진다. 재직 기간에는 회사의 지시 사항에 따르기만 하면 된다.

하지만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직장으로 옮긴 경우 혹은 재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정이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직자는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을 통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회사 즉, 원천징수의무자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때 연말정산 시기는 직장을 옮긴 그다음 해다. 소득세법 제137조를 살펴보면 회사에 계속 재직 중인 사람에 대한 연말정산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재직자에게 소득을 지급한 해의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이뤄진다.

때문에 이직자는 이전에 다닌 직장을 찾아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을 발급받은 뒤 이를 현 직장에 제출해야 한다. 전 직장에서 못 받은 급여가 있다면 새 직장에서 연말정산 할 때 미지급 급여까지 합산해 소득세·소득공제 금액을 계산해야 한다.

만일 현재 근무지와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하지 않게 되면 이직자 스스로, 연말정산 해당연도에 속하는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를 안 할 경우 과소 납부한 소득세,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또 휴직자는 말 그대로 퇴직자가 아니므로 회사에 계속 재직 중인 사람과 상황이 동일하다. 따라서 회사로부터 소득을 지급받은 해의 다음 연도 2월에 직장인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단, 정부가 무급휴업·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 등은 비과세 대상임에 유의해야 한다. 반면 임산부의 보호휴가 기간 중 회사가 지급하는 산전후휴가 급여 등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아울러 퇴직 후 재취업을 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연말정산을 해야 할까.

이 경우,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받는 날까지는 자신이 직장인 연말정산 대상자임을 숙지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의료비나 교육비와 같은 특별세액공제, 주택자금공제, 신용카드 사용 금액과 같은 소득공제 등 퇴직 전에 쓴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퇴직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 등을 회사에 제출하지 않으면 직장인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공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 표준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만 반영해 정산된다. 

이 때 누락분이 있다면 연말정산을 하는 5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의 누락분에 대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투잡족'의 연말정산은 어떻게 이뤄질까.

투잡족은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해 직장인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회사별로 연말정산을 따로 받을 수 없기에 회사 한 곳을 지정해 공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소득세법 제137조의2를 살펴보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는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근무지에서 지급하는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종합소득산출 세액에서 원천징수 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원천징수 해야 한다. 

만일 두 곳의 근무지에서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각각의 근로소득에 대해 직장인 연말정산을 했을 경우 연말정산을 하는 5월까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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