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백종훈 기자
  • 입력 2024.01.27 08:00

박지연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 박지연. (사진제공=법승)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 박지연. (사진제공=법승)

그야말로 사회가 늙어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지난 2022년 말 전체 인구의 18%를 넘어섰다. 

그래서일까. 주변 지인들로부터 어르신들이 '치매에 걸리셨다'는 이야기를 요즘 들어 자주 듣는 것 같다. 그 중에서도 90세가 넘은 어르신의 이야기가 떠오른다.

이 어르신은 지인의 부친인데 치매에 걸려 밤마다 고향에 간다며 짐을 싸시고는 나오지도 않는 텔레비젼을 물끄러미 바라보시곤 했다. 그런데 지인의 부친은 서울 시내 모처 재개발 지역에 주택과 토지를 소유한 상태이기도 했다.

특히 명도를 위해 시일 안에 기존 세입자에게 임차보증금을 돌려줘야 했는데 그 돈을 대출을 통해 마련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지인을 후견인으로 하는 성년후견을 신청했고 법원에서는 이와 같은 사정을 알고 성년후견을 개시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처럼 성년후견은 보호가 필요한 자의 의사와 능력을 고려해 재산행위 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등 복리에 관한 폭넓고 효율적인 보호를 위한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다. 

앞의 사례처럼 치매로 정상적인 법률행위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에 후견이 개시되는 경우가 많다. 이 후견은 다시 법정후견과 임의후견으로 나뉜다.

법정후견은 법원에 의해 후견이 개시되는 경우를 뜻한다. 이 때 후견인은 돌봄을 받는 피후견인을 대리해 법률행위를 펼친다. 이를 통해 피후견인의 재산과 신상을 보호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통상 법정후견인은 법원이 선임하는데 주로 피후견인의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이 선임된다. 

피후견인의 상속인 즉, 피후견인의 자녀 간 상속대립이 극심한 경우에는 신상 후견인은 가족, 재산상 후견인은 제3자가 선임되기도 한다. 후견이 개시된다고 해서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거나 처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법원은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해 피후견인의 중요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등 특정 법률행위에 대해 사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조치하고 있다. 후견인의 무분별한 처분 행위 등을 견제하고 감독하기 위해서다.

적어도 후견이 개시되고, 유지되는 동안에는 피후견인은 자신의 재산뿐만 아니라 신상까지 후견 제도의 범위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법원을 통한 후견은 피후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진행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 때는 자신이 원하는 후견인을 미리 지정해 계약을 체결하고, 치매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이 발생하면 그를 통해 후견이 개시되도록 하는 '임의후견'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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