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백종훈 기자
  • 입력 2024.03.09 08:00

정연재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 정연재. (사진제공=법승)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 정연재. (사진제공=법승)

사업을 할 때 타인에게 '자신의 성명이나 상호에 대한 사용을 허락해야 하나' 고민될 상황이 종종 벌어집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상법 제24조를 살펴보면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해 영업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에게 상호를 사용하도록 허하는 경우, 영업상의 책임 등을 질 우려가 있는바 신중하게 생각하고 상호 사용을 허락해야 합니다.

특히 명의를 빌려 간 자 즉 차용자가 업무와 관련해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명의를 빌려준 명의자에게도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설사 그 사업이 내부 관계에 있어서는 타인의 사업이고 명의자의 고용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외부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사업이 명의자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외부와의 관계에서 그 타인은 명의자의 종업원임을 표명한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명의사용을 허락받은 사람이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상법 제24조는 명의자를 영업의 주체로 오인하고 거래한 상대방의 이익을 보호하는 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외관을 신뢰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는 독일법상의 외관 이론, 영미법상의 표시에 의한 금반언의 법리를 반영한 규정인 것입니다.

명의자의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차용자가 명의자의 명의를 영업상 사용해야 합니다. 명의자가 자기 명의의 사용을 차용자에게 허락해야 하며 차용자와 거래한 제3자가 명의자를 영업주로 오인했어야 합니다.

이때 명의대여는 계약, 동의 등 명시적인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뤄질 수도 있고, 묵시적인 허락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상호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등이 부기 되어 있다면 명의대여를 한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상호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등이 부기 되어 있더라도 명의대여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대리점의 경우 판례는 명의자의 책임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반거래에 있어서 실질적인 법률관계는 대리상, 특약점 또는 위탁매매업 등이면서도 두루 대리점이란 명칭으로 통용되고 있어서입니다.

게다가 타인의 상호 아래 대리점이란 명칭을 붙인 경우 그 아래 지점, 영업소, 출장소 등을 붙인 경우와는 달리 타인의 영업을 종속적으로 표시하는 부가 부분이라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제3자가 자기의 상호아래 대리점이란 명칭을 붙여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거나 묵인했더라도 상법상 명의자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핵심입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