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백종훈 기자
  • 입력 2023.10.14 00:05

법무법인 법승 주은희 변호사

법무법인 법승 주은희 변호사. (사진제공=법승)
법무법인 법승 주은희 변호사. (사진제공=법승)

"골목과 거리가 비슷해서 약속장소 가는 길이 가끔 헷갈린다." 

한국으로 여행 온 외국인 친구들로부터 종종 듣는 말이다. 이같은 말이 나오는 이유는 '프랜차이즈'라고 하는 가맹사업의 비중이 유독 높아서다.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자신의 상품과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판매하기 위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일정한 지원과 교육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 형태의 거래관계를 뜻한다. 

이는 초기 창업자들이 선호하는 사업방식이다. 가맹본부는 자금과 노동력을 공급받고 가맹점사업자는 브랜드이미지, 경영노하우 등을 전수받아 동반성장을 내다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가맹본부는 지난 2017년 4631곳에서 지난해 8183곳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났다. 

가맹브랜드는 같은 기간동안 5741개에서 1만1944개로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가맹점 수는 33만5298곳으로 역대 최다를 찍었다.

업종별로는 2021년 기준 가맹사업 전체에서 외식업 49.9%, 서비스업 30.2%, 도소매업 19.9%의 비중을 차지했다. 

그야말로 '한국은 프랜차이즈 공화국'이라는 말이 놀랍지 않을 정도다. 그렇다면 해외는 어떨까.

미국의 경우 가맹본부는 3000곳, 가맹점 수는 74만 여곳에 이른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가맹본부는 1339곳, 가맹점 수는 26만곳 수준이다. 

한국의 가맹점 수가 미국 가맹점 수보다 적은 것만 제외하면, 우리나라가 가맹사업의 규모로 미국과 일본을 모두 앞선 셈이다. 

하지만 마냥 좋아할 일은 아니다. 가맹본부 '갑질논란'이 최근 불거지면서 가맹점주 경영환경이 악화하고 있어서다. 수익구조가 가맹본부에 편중되는 상황도 이에 한몫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달 22일 '가맹사업 필수품목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거나 일방적으로 품목가격을 인상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또 공정위는 "필수품목 분쟁사례가 많은 외식업종에 대해 실태조사를 착수하고 필수품목의 투명한 공개와 합리적 지정 및 운용 등을 유도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이와 같은 공정위의 결단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이 하루 속히 마련되기 바란다. 

상생환경을 구축하려면 무엇보다 가맹본부가 당장의 수익에 급급해하지 않아야 한다. 나아가 가맹사업자와 폐점률 하락, 장기수익률 향상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눠야 할 것이다. 

환경과 문화가 잘 안착한다면 브랜드가치 제고는 해외시장 진출에도 청신호를 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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