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백종훈 기자
  • 입력 2024.02.10 08:00

정연재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 정연재. (사진제공=법승)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 정연재. (사진제공=법승)

법인 회생절차에서 이뤄질 수 있는 인수합병(M&A)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이는 크게 ▲회생 절차에서의 인수합병 ▲스토킹홀스(Stalking Horse)를 통한 인수합병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법인 회생절차를 통한 인수합병'은 법원 주도로 이뤄진다. 

법원은 관리인으로 하여금, 채무자의 재무구조를 개선해 회생채무를 조기에 변제할 수 있도록 인수합병(주식교환, 유상증자, 주식이전, 합병, 분할, 분할합병, 영업양도, 회사설립 등)을 추진하게 한다.

이 때 인수합병은 공고를 통한 공개입찰, 제한적인 경쟁입찰, 수의계약 중 하나를 선택해 진행한다. 입찰에 의한 매각주간사 선정, 매각주간사의 실사 및 매각 준비, 매각 공고 및 인수의향서 접수, 예비실사 및 인수제안서 접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양해각서 체결, 정밀실사, 인수대금 조정, 인수계약 체결, 회생계획안 작성 및 제출, 인수대금 예치, 금융기관 발행 확약서 제공 또는 에스크로계좌 예치, 관계인 집회 개최 절차 등을 거친다. 

이 외에 회생계획 인가 전에 인수합병 절차를 진행하거나 회생절차 개시 신청 전에 진행된 인수합병을 승인하는 방법도 있다.    

또 기업 매각 시 우선협상대상자를 먼저 확정한 후 경쟁입찰을 통해 최종 인수자를 선정하는 '스토킹홀스' 방식이 있다. 이는 인수 의향이 명확한 한 곳과 거래금액을 포함한 주요한 조건들을 합의한 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조건들을 공개하고 공개 입찰을 진행하는데, 응찰자가 없거나 응찰자들의 조건이 후보들의 조건보다 좋지 않을 때는 최종적으로 우선협상대상자의 인수가 확정된다. 만약 더 좋은 조건의 응찰자가 있으면 수의계약자는 인수를 포기하거나 응찰자만큼 돈을 더 내고 인수해야 한다.

이 때 인수합병 공고를 하기 전 적정한 인수내용으로 인수를 희망하는 자가 있는 경우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위 인수희망자와 조건부 인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리고 법원은 공고 전 인수예정자가 제시한 인수내용보다 더 나은 인수내용을 제시하는 자를 찾기 위해 공개입찰방법에 따른 인수자 선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만약 선정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법원은 공고 전 인수예정자에게 해약보상금(break-up fee)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인수계약을 체결한 인수예정자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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