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백종훈 기자
  • 입력 2023.12.02 00:05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 정연재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 정연재. (사진제공=법승)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 정연재. (사진제공=법승)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가 되면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곧바로 효력을 발휘한다.

이번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골자는 가맹사업자 '자진 시정'에 있다. 가맹사업자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경우 이를 스스로 신고하면 과징금이 최대 70% 감경되기 때문이다. 

이로써 자진 시정 활성화를 통한 가맹점주의 신속한 피해구제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의 과징금 감경상한은 최대 50%인데 상한이 높아지면 상대적으로 자진 시정이나 조사협력 유인이 강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가맹사업자가 가맹사업법상 과징금 대상이 되는 사례는 통상 '정보공개서'와 연관이 있다.

정보공개서란 가맹본부의 사업현황, 임원의 경력,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의 조건,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훈련, 가맹계약의 해제·해지 및 갱신 등과 같은 가맹사업에 관한 사항을 수록한 문서를 뜻한다.

정보공개서는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알아둬야 할 중요사항을 수록한 문서다. 

무엇보다 가맹사업거래에 있어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 혹은 가맹점사업자 사이 정보불균형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 

때문에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 가업사업자 등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 가맹사업법 제9조 1항에 의거해 허위·과장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기만적인 정보제공 행위를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그리고 가맹본부가 이를 어길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제35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의 대상이 된다.

아울러 이번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정보공개서 제공 측면에서의 편의증진도 도모했다. 모든 전자적 전송매체를 통해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했기 때문이다.

현 시행령은 가맹본부로 하여금, 전자우편을 제외한 메신져 등 전자적 전송매체를 통한 정보공개서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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