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백종훈 기자
  • 입력 2024.02.01 14:15
금융감독원 표지석. (사진=이한익 기자)
금융감독원 표지석. (사진=이한익 기자)

[뉴스웍스=백종훈 기자] 고의로 자동차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 낸 보험사기 혐의자들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이들 대부분은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20~30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진로 변경 차량 대상 사고와 관련해 상시 조사를 한 결과, 총 1825건의 자동차 고의사고로 94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자 155명을 적발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1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혐의자는 주로 20~30대로 생활비, 유흥비 마련을 위해 지인이나 가족 등과 함께 사전에 공모한 후 고의사고를 야기했다. 

155명 중 20~30대는 총 78.8%를 차지했다. 이들은 주로 일정한 소득이 없거나 변동이 큰 운송(배달)업자, 자영업자, 자동차 관련업 종사자다.

주요 사고유형은 ▲진로 변경 시 차선 미준수(62.5%)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11.7%) ▲일반도로 후진(7.0%) 등 법규 위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전체 고의사고 건수의 약 81.2%를 차지했다. 혐의자 1인당 평균 지급보험금은 약 6100만원이었다.

자동차 고의사고 상시 조사 결과 혐의자는 전년 109명 대비 42.2% 늘었고 지급된 보험금도 전년 84억원 대비 11.2% 늘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차로 변경 시에는 무리하게 끼어들지 않고 변경 차로의 후행 차량과 충분한 거리를 확보한 후, 방향지시등을 켜고 후행 차량의 주행속도보다 늦지 않게 차로를 변경해야 한다"며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 시 맞은편에서 차량이 직진 중인 경우 양보 후 주행하는 등 통행 방법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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