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백종훈 기자
  • 입력 2024.02.06 09:09
금융감독원 표지석. (사진=이한익 기자)
금융감독원 표지석. (사진=이한익 기자)

[뉴스웍스=백종훈 기자] # 식당을 운영 중인 A씨는 LPG 가스가 폭발하는 사고로 가게 내부 집기, 비품이 훼손돼 5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다행히 큰 화재 사고로 번지지는 않았다. A씨는 가입한 화재보험으로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A씨의 보험금 지급 청구를 거절했다.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화재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겨울철을 대비해 화재보험과 관련한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소비자 유의 사항을 안내한다고 6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A씨의 사례처럼 일반화재, 공장 화재보험의 화재 담보에서는 폭발, 파열 등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되지 않는다. 다만 주택화재 보험은 폭발, 파열도 보상한다.

보험사는 화재 담보와 폭발·파열 담보를 구분해 판매하고 있기 때문이다. 폭발 위험이 있는 가스 등을 취급하는 음식점 등은 '구내 폭발, 파열 손해 특약' 등을 살펴보는 것이 좋다.

또 화재보험 대상인 목적물이 누락되지 않게 하려면, 면적과 주소 등이 청약서나 보험증권에 정확히 기재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청약서에 목적물의 지번·면적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계약체결 후 교부받은 증권의 기재가 정확한지 꼭 살펴봐야 한다. 특히 주 건물과 별도인 부속건물, 창고 등의 경우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보장 대상임을 가급적 따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보험목적물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반드시 주소 변경 사항을 보험사에 통지해야 한다. 특히 총괄 보험의 경우 목적물 소재지에서 반출되면 해당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서 제외기 때문이다. 

이에 창고 등 일정한 장소 내에서 수시로 물건의 반출입이 예정된 경우 일정한 소재지 내 물건을 보장 대상으로 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사업장 이전 등으로 목적물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반드시 그리고 바로 보험사에 주소 이전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손해액 산정 시 목적물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며 경과년수 등을 반영해 감가상각될 수 있음을 숙지해야 한다. 

보험사가 보상할 손해액은 사고 당시의 시가다. 시가 산정 시 목적물의 내구연한, 경과년수 등을 고려한 감가상각을 반영하므로 신축비용 전액 보상요구는 수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겨울철에는 유독 화재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 빈번하게 발생하는 화재보험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소비자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며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은 화재에 취약하고 그에 따른 경제적 위험도 큰 편이므로 관련 내용을 참고해 화재위험에 적절히 대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